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을 증여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와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중0170의결일 2009.04.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을 증여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와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4.0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 OO O,OOOO O 1,367㎡(이하 “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1.6.25.(등기접수일 2001.7.25.) 매매를 원인으로 정OO로부터 1억원(매매계약서상 금액)에 취득하였다. 나.OOOOOOOO이 2008.1.21.~2008.9.19. 기간 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송OO에 대해 실시한 개인제세 통합조사 결과, 송OOO OOOOOO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송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2억2,008만7,000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5.21.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3,922만4,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1억원을 송OO으로부터 증여받아 2001.6.25. 정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가액은 1억원이다. (가)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정OOO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송OOO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근거가 없으며, OOOOOO 증인신문조서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송OO으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하여 정OO가 직접취득한 것이다. (나)정OO는 쟁점부동산 취득 후 차용자금을 변제하지 못하다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정OOO OOO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권 1억원을 청구인이 아버지 송OO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가액은 1억원이다.

(2) 예비적 청구 설사 쟁점부동산을 송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인 1억원을 시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쟁점부동산의 소재지가 1989년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어 건축이 불가한 지역이므로(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참조) 지가상승이 없었고,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 30만원/㎡, 2001년 161,000/㎡로 오히려 하락하여 취득원가인 1억원에 양도한 것이며, 1억원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라는 사실은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확인해 보아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OOO OOO으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하여 직접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송OOO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 이므로 송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직접 증여받은 것이다.

(가)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정OO는 청구인의 부친인 송OO의 운전기사로 1984년부터 1992년까지 근무해 온 사실이 OOOOOO의 증인신문조서에 나타나고, 당시 송OO은 부동산 경매를 전문으로 하며 사채업을 영위했던 사실이 나타난다(OOOOOO OOOOOO)O (나)정OOO OOO의 운전기사를 그만 둔 뒤에도 송OO OO OOOO OO OOOOO OOO OO OOOOOOO OOO 및 그의 처 명의로 OOOOOOO를 계속해서 운영해 오고 있고, 조사기간 중에 동 OOOOO를 방문하여 임차료 금액을 질문한 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했으며, 송OO도 ‘내 밑에서 고생해서 먹고 살라’고 무상임대사실을 인정하였다(OOOOO OO OOO OOO)O (다)정OO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송OO의 운전기사로서 당시로는 거금인 1억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여력이 없는 상태였는 바, 자신의 자금 2,000만원과 송OO으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금 8,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에 송OOO OOO OOO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 및 동 사실을 정OO가 모르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송OOO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12년이 지나서 명의신탁을 해제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평가방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공시지가로 증여가액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사 정OO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송OOO OOO에게 빌려준 8,000만원을 상계하고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쟁점부동산을 1억원에 정OO로부터 직접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송OO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송OOO OOO로부터 구입시 거래가액 1억원을 시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OOO OOOO OOO OOOOOOO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사용인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매매당시 공시지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억원에 거래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근저당권이 3억2,5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1억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1989년에 1억원에 구입하여 12년이 지난 2001년에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했다는 것은 물가상승률이나 OOOO 지가상승률을 감안해 보면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 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으로 신고된 1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 14조(실질과세)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1 및 법 제42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주주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1990.9.21.과 1991.10.10. 송OOO OOOO OOO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각각 1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1.7.27. 각각 말소등기되었다. (나)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1.6.25.(등기접수일 2001.7.25.) 매매를 원인으로 정OO로부터 취득하였고, 2001.8.1.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억2,500만원으로 하여 주식회사OOOO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OOOOOOO OOOOOOOOOOO OOOO OO OOOOOO(OOOOOO OOOOO OO)O OO OOO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정OO가 1984년경부터 1992년경까지 송OO의 운전기사 겸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송OO의 권유로 쟁점부동산을 정OO의 금 2,000만원과 송OO으로부터 차용한 금 8,000만원으로 경락받았다. (다)송OOO OOO가 운전기사로서 착실하게 근무하였으므로 도움을 주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정OO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원금상환기한이나 이자 등의 조건 없이 그냥 도와주겠다고 하였으며,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적이 없고,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한 적도 없다. (라)쟁점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체납되어 구청에서 경매신청을 하였고, 부동산이 경매신청되어 정OOO OOO에게 그 사정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돈 2,000만원만 돌려주고 쟁점부동산 및 세금을 가져가라고 부탁을 하였으며, 송OO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처음 정OO가 경락받을 때 사용한 2,000만원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그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고, 그 후 2,0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마)정OOO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넘겨줄 때, 시가와 넘겨줄 때까지 정OOO OOO에게 빌렸다는 8,000만원에 대한 원리금을 계산하여 정산하지 않았다. (바)송OO이 편의상 근저당을 설정한다며 인감을 달라고 해서 인감을 끊어주었고, 본인이 직접 설정한 것은 아니며, 정OOO OOO이 자신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서OO 및 피고인 명의로 2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을 나중에 들어서 알았다.

(사)정OOO OOOOOO OOO 및 피고인 명의로 각각 1억원씩 2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준 이유는 송OO과의 관계도 있었고, 송OOO OOO에게 무이자 및 무기한으로 8,000만원을 빌려주었기 때문이다. (3)위 증인신문조서와는 달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송OO O OOO이 각각 1억원씩 근저당권자로 등재되어 있고, 송OO 명의의 근저당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송OOO OOO O OOO이 금전거래관계가 있는 지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청구인이 제시하는 토지이용계획서상 지역·지구등 지정여부를 보면, “도시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일단의주택단지조성사업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행위허가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OOOO O O) (6)국세청 TIS자료에 의하면, OOOOO OOO OO OOOOOOOOO OOOO O OOOO OOOOOOO(약 3평)를 운영하고 있고 월세가 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정OO O OOO은 사정이 어려워 월세를 주고 받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아버지 송OO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1억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자 정OO가 청구인의 부 송OO의 운전기사로 일하였고, 송OO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으며, 송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8,000만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한 바도 없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바도 없어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송OO 소유로 보이는 점, OOOOOOOOO OOO OOO이 쟁점부동산을 정OO로부터 취득하여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송OO이 청구인에게 1억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정OO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소유할 당시 송OOO OOO OOO, OOO이 각각 1억원씩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3억2,500만원인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0170 (<time datetime="2009-04-08">2009.04.08</time> 의결), "부동산을 증여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와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38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38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