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국외주식을 실제 양도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국외주식 거래 당시 별도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양도담보설정 약정 등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특수관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국외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평가한 점,쟁점국외주식의 실물 주권에 의하면 특수관계법인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국외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국외주식 거래 당시 별도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양도담보설정 약정 등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특수관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국외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평가한 점,쟁점국외주식의 실물 주권에 의하면 특수관계법인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국외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0.17.부터 2005.12.15.까지 OOO회에 걸쳐 OOO 장외시장인 OTCBB(Over The Counter Bulletin Board)에 등록된 OOO(OOO 이하 “국외발행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합계 OOO주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2.15.부터 2016.4.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8.6.27. 특수관계에 있는 OOO(이하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게 위 주식 중 OOO주(이하 “쟁점국외주식”이라 한다)를 고가(양도가액 :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6.4.12.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08.6.27.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7.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8.18. 이의신청 심리결과 쟁점국외주식의 취득가액을 1주당 미화 OOO센트로 산정하여 위 양도소득세 중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6.27.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쟁점국외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09년 11월경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OOO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위 차입금을 상환하여 동 주식을 회수한 것이지 그 거래 실질을 실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청구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는 반면, 처분청은 OOO의 진술 등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OOO은 청구인이 배임 등으로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을 이용하여 증인진술 등을 거론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였다가 청구인에게 거절당한 사실이 있던 점 등을 볼 때 신빙성 있는 진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국외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 당시 청구주장과 같이 별도로 차입계약 및 양도담보설정계약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현재 쟁점국외주식을 반환받아 그 실물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현재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므로 특수관계법인이 실질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국외주식의 실물 주권은 현재까지 특수관계법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어 있는 점, 특수관계법인의 2009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쟁점국외주식이 투자자산인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은 양도담보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단기간의 형식적인 양도거래를 통하여OOO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발생시키고 과세관청의 확인이 어려운 국외주식 양도를 통하여 OOO원 상당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국외주식 관련 거래와 무관하게 청구인 본인의 배임 및 횡령죄의 형사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실을 들어 당초 양도거래를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국외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국외주식을 실제 양도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각 목 생략)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1.「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시가(2)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① 법 제88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등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가)국외발행법인은 미국 나스닥의 장외시장에 등록된 OOO에 소재하고 있는 OOO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아래 <표> 내역과 같이 국외발행법인의 전환사채를 OOO회에 걸쳐 취득한 후 주식(쟁점국외주식 포함)으로 전환하여 보유하였다.(나) 특수관계법인은 OOO 개업하여 OOO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고, 청구인은 2005년경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OOO주(지분율 OOO%)를 취득하여 같은해 동생인 OOO에게 이를 양도(OOO은 2008년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였고, 2013.7.26.부터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다) 처분청은 2016.2.15.부터 2016.4.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8.6.27. 국외발행법인의 주식 OOO주(쟁점국외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합계 OOO원(1주당 미화 1달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6.4.12.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과세처분하였다.
(2) 쟁점국외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은 2008.6.27. 쟁점국외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거래금액이 OOO원으로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제 양도거래가 아닌 차입거래로 인정할 만한 원금 및 이율 및 변제방법이 약정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나) 쟁점국외주식의 실물 주권에는 현재까지도 특수관계법인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고, 국외발행법인의 연차보고서상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수가 2008년 OOO주에서 OOO주(쟁점국외주식)가 차감된 OOO주로 2011년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특수관계법인의 2009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국외주식을 투자자산인 매도가능증권 OOO원으로 회계처리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평가한 반면, 청구인과의 양도담보 관련 내용 등이 명시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08.6.27.) 및 특수관계법인의 이사회 회의록(2008.6.27.)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국외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기로 약정하였고 특수관계법인의 이사회에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약정내용과 같이 금액을 대여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 밖에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 주식을 담보(질권 설정)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특수관계법인의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질권설정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기간 동안 청구인 등에게 관련 증빙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종결시까지 미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사회의사록 등은 쟁점국외주식의 양도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국외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국외주식 거래 당시 별도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양도담보설정 약정 등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특수관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국외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평가한 점 및 쟁점국외주식의 실물 주권에 의하면 특수관계법인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국외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회신 2025.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자회사 채권 출자전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 회신 2024.1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 회신 2024.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여금채권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 면제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 회신 2024.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 입주권으로 받은 주택을 한 채씩 나누면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3.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3.05.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2.11.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세액을 내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 회신 2022.03.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분 8% 공동대표와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회신 2013.10.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최대주주 자녀와 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회신 2013.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법인 사용인과 주주 친족은 특수관계인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회신 2013.08.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구0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토지로 그 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1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6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9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428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4241 (<time datetime="2017-05-02">2017.05.02</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국외주식을 실제 양도하였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0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0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