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2371의결일 1991.01.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1.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한 것으로서 투기거래에 해당되고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만 주장할 뿐 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한 것으로서 투기거래에 해당되고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만 주장할 뿐 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3.21 취득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 대지 239.6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49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2.16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자진신고 및 납부한데 대하여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신고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양도세 및 동 방위세액 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90년도 부동산투기 일체조사(1차분)결과 파생된 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취득후 1년이내에 이루어진 단기거래로서 투기거래와 하여 위 부동산투기조사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90.6.10 양도소득세 21,561,790원 및 동 방위세 4,321,35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7.27 심사청구를 거쳐 90.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3.21 취득한 후 1년미만인 88.12.16 양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부진 및 은행부채 상환의 어려움등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단기 양도한 것이므로 투기거래가 아니며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처분근거로 한 확인서 금액은 거래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데도 쟁점부동산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관련 법규정인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양도소득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3.21 취득하여 88.12.16 양도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당초조사관서인 중부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조사결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이 328,000,000원, 실지양도가액이 370,000,000원으로 각 확인된 바 있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이들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취득후 1년이내인 9개월만에 양도한 단기거래로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부진 및 은행대출금의 상환이 어려워 부득이 단기양도한 것으로서 투기거래가 아니며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한 취득가액 328,000,000원과 양도가액 370,000,000원은 거래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확인한 금액일뿐 실지거래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관련 법령인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예외의 하나로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3.21 취득하여 88.12.20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그 취득후 1년이내인 9개월만에 양도한 것으로서 투기거래에 해당되고,또한 당초조사관서인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징취한 전소유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금액이 328,000,000원으로 확인되며 실지양도금액은 370,000,000원으로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은 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청구인은 위 확인조사금액을 막연히 부인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만 주장할 뿐 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371 (<time datetime="1991-01-14">1991.01.14</time> 의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62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62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