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보유기간 동안 그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보유기간 동안 그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5.24. OOOOO OO OOO OOOOO 전 1,253㎡(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7.3.8.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금액에 일반누진세율 9%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2007.5.30.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09,73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에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7.7.16.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098,3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 소유기간 동안 통작거리 10km 정도의 거리를 오가며 자경하였으므로 농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유기간 동안 그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구에 거주하지 아니 하여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의 7.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비사업용 토지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제96조 제2항 제8호및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②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소정의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아니하면 그 농지는소득세법 제104조의 3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제2의 7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쟁점농지는 OOOOO OO OOO OOOOOOO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 당시 OOOOO OOO OOO OOOOOOOO OOOOO OO OOOO 및 OO O OOO OOO OOOOOOOOOO OOOO OOOOO에 거주하였며, 쟁점농지 소재지역인 OOOOO OO와 청구인의 거주지역인 OOOOO OOO는 연접한 구가 아니다.
(3)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그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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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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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구4010 (<time datetime="2007-12-12">2007.12.12</time> 의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7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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