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의 적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소급 감정하여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나 경과한 후에 조사된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소급 감정하여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나 경과한 후에 조사된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2.9. 아버지 박OO로부터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 잡종지 439㎡, 같은 리 482-3번지 잡종지 3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열대어양어장 19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1/3 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없이 2006.6.30. 청구외 김OO에게 90백만원(청구인 지분 3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30백만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6,308,000원으로 하여 2006.8.25. 처분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취득당시 기준시가인 7,793천원을 취득가액(취득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보아 2006.10.3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258,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6년 11월경 주식회사 OOOOOOOO으로부터 소급감정평가받은 토지가액 89,208천원, 주식회사 OOOOOOOO으로부터 소급감정평가받은 토지가액 90,860천원을 평균한 가액 90,034,000원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건물가액 2,340,000원, 합계 92,374,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6.12.12. 기한 후 증여세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2007.2.12. 청구인에게 경정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인이 감정평가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한 평가액은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바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근의 부동산 매매가액이 평당 360천원 ~ 400천원이며,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보아야 한다. 즉, 처분청은 적극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이를 시가로 결정하던지 아니면 청구인이 시가로 감정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규정에서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가격, 감정가액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증여받은 시점인 2005.12.8.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상의 가격시점은 2005.12.8.이나, 조사기간은 2006.12.1.로 증여일인 2005.12.8.부터 1년이 지난 시점으로 조사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해당 소급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동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2005. 12. 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이하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8.5. 개 정)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30백만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6,308,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취득당시 기준시가인 7,793천원을 취득가액(취득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가액 평균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OOOOOOOO과 OOOOOOOO이 각각 2006.12.5. 및 2006.12.4. 평가한 가액인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가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시점인 2005.12.8.로부터 약 1년이나 경과한 후에 조사된 가액으로서, 해당 소급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위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사집행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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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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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1169 (<time datetime="2007-06-07">2007.06.07</time> 의결), "경정청구의 적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8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8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