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한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기 어려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 외 1 지하1층 토지 1,469.29㎡, 건물 2401.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6.1. (주)OOOO(OO OOOOOOO OO)에 양도하고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9.9.7.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365,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쟁점부동산 양도일은 2007.6.1.이고, 처분청의 임대 사업자등록 폐업일은 2007.5.26.인 바,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은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⑵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매수인인 OOOO는 사업부진으로 면세물품이 아닌 과세물품 재고만을 판매하는 등 실질적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한 바, 이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양도의 원인이 되는 매매행위가 폐업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더라도 폐업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인 OOOO가 2005.4.8.부터 임차인으로 계속사업중이었으므로 임대인의 지위가 아닌 폐업 후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공급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⑵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OOOO는 2005년 제1기 확정부터 2007년 제2기 예정까지 과·면세 겸업인 소매업(대형할인점)을 영위하였고, 2007.1기 예정뿐만 아니라 전 과세기간에 걸쳐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OOOO가 2007년 제1기 예정 과세기간의 신고내역상 과세매출만 있어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⑴ 쟁점부동산이 폐업 후 양도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⑵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3.17.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5.4.8.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7.6.1. 쟁점부동산을 OOOO에 양도하였으나 건물 양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단서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단서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중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업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 각호에 의하여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OOOOOOOOOOOO, OOOOOOOOO, OO OO)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등기원인일은 2007.5.26., 잔금일은 2007.5.28.,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07.6.1.이나, 위 매매계약 당시 청구인은 임차인인 OOOO와 당초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계속 임대를 하고 있었기에 청구인의 폐업일은 직권폐업일인 2007.5.26.이 아닌 매매계약서상 잔금일 및 쟁점부동산의 인도일인 2007.5.2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일은 2007.6.1.이고, 처분청의 임대 사업자등록 폐업일은 2007.5.26.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은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매수인인 OOOO는 사업부진으로 면세물품이 아닌 과세물품 재고만을 판매하는 등 실질적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한 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철근콘크리트조 판매 및 영업시설(상점)으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OOOO는 2005.4.8. 개업당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의미하므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자가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5.4.8.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OOOO는 개업이후 과면세 겸업인 소매업(대형할인점)을 영위하다가 2007.2.6. 업종을 과면세 겸업인 도소매(문구, 서적)로 정정하였으며 전 과세기간에 걸쳐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한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매수인인 OOOO가 과세물품 재고만을 판매하는 등 실질적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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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9전3759 (<time datetime="2009-12-17">2009.12.17</time> 의결), "양수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한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기 어려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0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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