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0785의결일 2010.04.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4.2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공지(나대지)상태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확인하므로 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속토지로서 건설업용 판매자산이라도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3.26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공지(나대지)상태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확인하므로 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속토지로서 건설업용 판매자산이라도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9.6.1.)현재 OOO OOO OOO OOO OOOOO 체육용지 12,82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처분청은 2009.11.23.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09년 종합부동산세 212,929,680 원과 농어촌특별세42,585,930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200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할 뿐 아니라, 실제로는 건설업용 판매자산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OOO OOO OOOOO은 200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9.6.1.) 현재 쟁점토지는 공지(나대지)상태로 2009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확인하므로 쟁점토지는 2009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에 의거 과세된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0. OO O OOOO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괄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관련 진행일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O OOOOOOOOOOO O OO OOOO(OO OO) O OOOOOOOOOOO O OOOO OO(OOOO OOOOOOOOOO) O OOOOOOOOOOO O OOOOOO OOOO O OOOOOOOOOOO O OOOO OO O OOOOOOOOOO O OOOO OO O OOOOOOOOOOO O OOOO(OOOO) O OOOOOOOOOOO O OOOO OO O OOOOOOOOOOO O OOOOOO OO O 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 O OOO OOOO(OOOOOO) O OOOOOOOOOOO O OOOOOO OO O OOOOOOOOOOO O OOOOOO(OO) O OOOOOOOOOOO O OOOOOO(OO) O OOOOOOOOOOO O OOOOOO(OOOO OOOO) O OOOOOOOOOOO O OOO OOO OO O OOOOOOOOOOO O OOOOOO OO(OOOOOOOOOOOOO) (2)OOO OOO OOOO OO OOOOOOO OOO이 2009.6.1. 쟁점토지에 대한 2009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현지확인결과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내용을 보면, “ 쟁점토지상에 경계펜스를 설치하고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가설건축물 162㎡가 신고 되어 있으나, 잡풀이 무성하고 자동차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으며 터파기 등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6.1. 현재 공지(나대지)상태임이 현장사진으로 확인되는 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첨부 : 현장사진 1부)”으로 되어 있다.

(3)살피건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를 관할하는 경기도 수원시 OOOOO은 2009.6.1. 현재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 규정된 “OO O OOOO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괄호 생략)”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바,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 규정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여 과세된 것이므로 건설업용 판매자산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785 (<time datetime="2010-04-29">2010.04.29</time> 의결),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8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8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