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5중4396의결일 2026.07.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9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7.0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A(이하 “청구법인①”이라 한다)은 2018.7.4.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기술 개발 용역업, 의료기기 유통 수입 및 도소매업, 의료기기 수출입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이하 “청구법인②”라 하고, 청구법인①과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18.8.8. 설립되어 의료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기술 개발 용역업, 의료기기 유통 수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청구법인①은 2019년 ㈜C 등에 ‘OOO’ 등의 명목으로 합계 OOO원(2019년 제1기 OOO원, 2019년 제2기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D 등으로부터 ‘의료기기외’ 명목으로 합계 OOO원(2019년 제1기 OOO원, 2019년 제2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이하 청구법인①이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

(2) 청구법인②는 2019년 주식회사 E 등에 ‘OOO’ 등의 명목으로 합계 OOO원(2019년 제1기 OOO원, 2019년 제2기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F 등으로부터 ‘의료기기외’ 등 명목으로 합계 OOO원(2019년 제1기 OOO원, 2019년 제2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이하 청구법인②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2.26.부터 2025.4.18.까지 청구법인들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바, 청구법인들이 위 (1), (2)에 대하여 매출처에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①과 쟁점세금계산서②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매입에서 차감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제2호)를 가산하여, <표1> 및 <표2>와 같이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내용의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5.3.21. 이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OOO<표2> 청구법인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OOO다. 조사청은 2025.3.24. 청구법인①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청구법인

①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a의 주소지(경기도 용인특례시 수지구 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a의 배우자로 표기된 b이 2025.3.25. 이를 수령하였고, 청구법인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청구법인

②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c의 주소지(경기도 용인특례시 기흥구 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c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으로 표기된 d 2025.3.25. 이를 수령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5.7.28. 위 이의신청이 불복청구 기한이 도과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 결정하였다.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법인들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 대해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가)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OOO)이고,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OOO), 송달이 부적법하면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 부과된 세액 중 일부 금원이 납부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OOO)이 사건 처분 고지 당시 청구법인①의 대표자인 a은 해당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a은 2025.3.28. 세무조사에 응하기 위해 조사청에 출석하여 납세고지서를 제시받은 적도 없으며 수령증에 서명한 사실도 없는바, a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서명을 했다면, 처분청이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청구법인①의 현재 대표이사인 e(2025.5.8. 대표이사 취임)은 2025.4.3. 세무조사에 응하기 위해 조사청에 출석하여 청구법인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된 세액이 기재된 영수증서(납세자용)를 수령하고 국세환급금 충당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납세고지서는 수령하지 않았으며, e이 2023.4.3.에 이를 수령했다고 가정하더라도 e은 당시에 청구법인①의 대표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조사청이 a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했다면 대표이사 e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수령증 작성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나) 법원은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면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될 때,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OOO)는 입장이고, 아파트 단지에서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온 점이 인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통상 등기우편물의 경우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신 수령하게 하는 경우가 없고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하는데 본인 부재시에는 ‘등기 우편물을 배달하려고 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우편물을 우체국에서 직접 찾아가라’는 취지의 안내를 현관에 부착하여 두거나 아파트 관리실 또는 경비실에 남겨두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라면,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라도 위임한 것이라 볼 수 없다(OOO)는 입장이다.

이 사건 처분 고지 당시 청구법인②의 대표자인 c은 그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그 수령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고, 위 아파트의 경우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배송을 위해 방문하여 수취자가 부재중인 경우 현관에 ‘며칠 후에 2차 방문 예정’ 또는 ‘지속하여 부재중이어서 우편물을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하라’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을 맡겨두고 찾아가도록 하는 경우가 없었는바, c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은 c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권한을 묵시적으로도 위임받은 적이 없으므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청구법인②의 현재 대표이사인 e(2025.5.8. 대표이사 취임)은 2025.4.3. 세무조사에 응하기 위해 조사청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된 세액이 기재된 영수증서(납세자용)을 수령하고 국세환급금 충당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납세고지서는 수령하지 않았으며, e이 2023.4.3.에 이를 수령했다고 가정하더라도 e은 당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조사청이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c에게 직접 교부했다면 조사청은 대표이사 e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수령증 작성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다)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들의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상의 송달에 관하여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해야 한다”(OOO)는 입장이다.처분청은 청구법인①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①의 사업장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는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송달은 「국세기본법」상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2025.3.10. c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수령에 대한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경비원이 등기우편물을 2회 수령한 것만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수령에 대한 묵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송달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법원은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OO)는 입장이다. 또한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에게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1차 결정)을 통보한 이후,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원고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결정(2차 결정) 통보서에 “부적격 결정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본 통지문을 받으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내드린 바 있는 이 사건 공고에 의한 대상자 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우리 공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2차 결정 통보의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고(OOO), 상속세 납부고지에 대하여 “‘이 납세의 고지는 2016년 5월에 귀속되는 상속세로서 무(과소)납부에 의한 것입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을뿐더러, 특히 상속세 본세의 산출근거로서 과세기간, 세목,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하단에 피고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그 뒷변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납부고지의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다(OOO). 처분청은 2025.4.3. 세무조사 심문조서 진행 과정에서 e을 실운영자로 보아 2025.3.28. a에게 제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같은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2025.4.3. e에게도 교부하여 송달하였는바,

① 처분청 스스로도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확신하지 못하여 a·e에 각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점,

② 각 납세고지서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은 e이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5.4.3.부터 기산해야 하고, 청구법인들이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2025.7.1.은 2025.4.3.으로부터 90일이 되기 전이므로 불복 기한이 도과하지 않았다.(나) 법원은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OOO)는 입장이고,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의 경위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수사자료에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OOO)는 입장이다.

1) 청구법인①은 쟁점 과세기간 동안 의료기기 부품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실제로 영위하면서 이에 대한 매입·매출을 기록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였는바, 판매를 위한 상품을 수입하면서 수입 창고료, 수입 운송료, 수입통관수수료 등을 지출한 내용 등은 세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조사청은 특별한 근거도 없이 청구법인①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소장 및 일부 수사기록에 기초하여 별다른 실지조사 없이 청구법인①을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하였고, 처분청도 맹목적으로 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위 공소장에는 청구법인①이 페이퍼컴퍼니로서 실제 사업을 영위한 바 없다는 점에 대한 기재는 찾아볼 수 없고, 청구법인①에 대한 수사기록에도 “사건과 관련된 회사들은 대부분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일부 진술인의 추측성 진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검찰 공소장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위 수사기록 등은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거나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①을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청구법인①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라는 점을 증명할 자료와 근거는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②에 대해서도 위 청구법인①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청구법인②의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 및 매입을 전액 부인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하고, 매출 및 매입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수취)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청구법인①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청구법인②에 대한 과세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당시 청구법인①의 대표 a은 2025.3.28. 청구법인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는 수령증을 제출하였다.

1) 조사청은 조사착수 당시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청구법인①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에는 타법인의 상호가 부착되어 있고 내부에 청구법인①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①의 소재가 불분명한 점을 확인하여 법인등기부상 청구법인

① 대표자의 주소지로 관련 서류를 송달하였다.

2) 조사청은 2025.3.13. a에게 세무조사 심문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e에 대한 심문조서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e이 청구법인①의 실운영자 여부에 해당하는지 확정하지 못해 청구법인①의 서류를 e에게 송달할 근거가 없었으나, 2025.4.3. e에 대해 세무조사 심문조서 과정에서 e이 청구법인①의 실운영자임을 확인하여 e에게 추가적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

3) 법인격은 개인과는 별개의 실체를 구성하며 납세고지서는 대표자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송달되는 바, 송달 당시 청구법인①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송달한 것으로써 청구법인①에 대한 송달 효력은 발생하였고, 동일한 내용의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①의 실운영자에게도 각각 송달되었으나 해당 고지서는 청구법인①에게 부과된 것으로 당초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불복청구 기한은 최초 납세고지서 송달일자부터 기산해야 한다.(나) 처분청은 청구법인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당시 청구법인②의 실질 운영자가 특정되지 않아, 법인등기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등재된 당시 청구법인②의 대표자 c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2025.3.25. c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우편물송달조회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1) 조세심판원은 거주아파트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경우에도 경비원이 수령한 날을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된 날로 볼 수 있다(조심 2010중3582, 2011.5.31.)는 입장이고, 법원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아 등기우편물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OOO)고 판결하였는바, 조사청은 2025.3.10. 조세범칙조사 통지서를 c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c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정상 수령한 바 있어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수령에 대한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보았다.

2) 조사청은 2025.4.3. e에 대해 세무조사 심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e이 청구법인②의 실운영자임을 확인하여 e에게 추가적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당시 e은 청구법인②의 대표이사의 신분이 아니므로 조사청이 e에게 납부고지서를 교부하고 수령증 작성을 요청한 것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과 무관하다.

3) 청구법인②는 2025.7.1.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②에 대한 위 납세고지서가 2025.3.25.자로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25.3.25.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하였다고 보아 각하 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들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가) 조사청은 청구법인①이,

① 도소매업을 영위할만한 물적·인적 자원이 없었고, 타법인(E 그룹)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대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② 세금계산서와 관계없이 타법인(E 그룹 내 ㈜C, ㈜B, ㈜E 등)의 매출처 간 고액의 자금이 입출금되는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 유형과 대금거래가 없는 경우도 확인하였으며,

③ 청구법인①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가 E 그룹에 속한 법인의 IP와 동일하고,

④ E 그룹에 속하는 ㈜G(실사주 f) 직원이 청구법인①의 회계·세무 업무 등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나) 조사청은 청구법인②는 인적·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로, 2019년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1) 청구법인②의 실사주는 f(전 E그룹 회장)으로 f은 청구법인②를 포함한 수 개의 차명법인을 설립(인수)하여 운영하였고, 서울남부지검은 f 등이 주가를 조작하고 관계사에 대해 횡령·배임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3.5.1. 이들을 기소하였으며,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2) 청구법인②는 ㈜H 등의 법인자금을 횡령·배임하기 위해 운영되었던 페이퍼컴퍼니였음이 금융위원회 조사, 남부지방검찰청 수사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3) 청구법인②는,

① 2018년 법인 설립 이후 세무조사 기간동안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이 없고,

② 청구법인②의 대표자였던 c은 실제 청구법인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③ 타법인 직원에 의하여 청구법인②의 매출·매입 관리, 채권·채무 관리, 결산·감사 관리 등 청구법인②의 통상적인 주요 업무가 이루어졌다.

4) 청구법인②는,

①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대금을 ㈜E의 선수금 반환 및 대표자 가지급금 명목으로 당일 출금하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형태를 반복하였고,

② 거래처 결제에 필요한 금액이 관계회사로부터 입금된 후에야 매입처 외상대금을 결제하는 등 금융증빙을 갖추긴 위한 용도로 계좌가 사용되었으며,

③ 청구법인②의 계좌에서 가수금, 가지급금 명목으로 거래된 상대방의 은행계좌는 f의 금고지기인 f과 e이 함께 사용한 사실이 있다.

5) 청구법인②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가 E 그룹에 속한 법인들의 IP와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들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①, 청구법인②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이 청구법인①에 대하여 2025.1.21.부터 2025.4.18.까지 법인통합조사 및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비정기조사 종결(예정)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①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①의 사업자등록지상 사업장은 현재 다른 법인이 임차한 상태로 실제 사업은 운영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조사청은 2025.3.24. 청구법인①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a의 주소지(경기도 용인특례시 수지구 OOO)로 납부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고, 2025.3.25. b(배우자)이 해당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송달조회자료(등기번호 OOO)에 의해 나타난다.(다) a은 2025.3.28. 청구법인①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1부,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서 2부를 수령했다는 수령증을 아래 <사진1>과 같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

<사진1> a이 제출한 수령증OOO(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②는 2023.7.5. 사업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 관리비를 정산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②는 현재까지도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진2>

청구법인②의 사무실 관리비 정산 세금계산서OOO(마) 조사청은 2025.3.24. 청구법인②의 법인등기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등재된 대표자 c의 주소지(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O)로 납부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고, 2025.3.25. d(경비원)이 해당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송달조회자료(등기번호 OOO)에 의해 나타난다.(바) 조사청은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이전인 2025.3.7. 청구법인②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c의 주소지(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O)로 조세범칙조사 통지서를 등기송달한바 있고, 2025.3.10. d(경비원)이 해당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송달조회자료(등기번호 OOO)에 의해 나타난다.(사) 청구법인들은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5.7.1.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5.7.28. 각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①은 당시 대표자인 a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바 없고, 해당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송달하지 않아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①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청구법인①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사업장에 타법인의 상호가 부착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청구법인①이 해당 사업장에 소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①의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①의 사업장에 대한 송달이 불능임에 따라 당시 청구법인①의 대표이사인 a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우편물송달조회자료에 의해 a의 배우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a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수령증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①에 대한 송달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청구법인②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c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수령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②의 사업장 관리비 정산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②는 납세고지서 송달 이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퇴거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

② 사업장으로 송달이 불능임에 따라 당시 청구법인②의 대표이사인 c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점,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수령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여 온 경우에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을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수령한 날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OOO), 처분청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

② 대표자의 주소지인 아파트로 송달하여 통상 등기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경비원이 해당 고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②에 대한 송달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청구법인들은 이 건 납세고지서들에 대한 송달일(2025.3.25.)부터 90일을 경과한 2025.7.1.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나) 쟁점①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로서 그 고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3.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4.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국세에 대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 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4396 (<time datetime="2026-07-08">2026.07.0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5953/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5953)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