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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행 재정지원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무상 용역은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초등학교 버스운행지원 사업의 재정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무상 용역은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해당 여부는 협약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초등학교 버스운행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서 재정지원금을 받아 집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4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가 이와 같은지는 협약의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9, 2005.06.01
1. 사업자가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면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 제12조 제2항으로 변경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부가가치세를 제외)로 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48조 제10항 → 법 제29조 제5항 제4호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초등학교 버스운행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아 집행하는 재정지원금의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와 사실관계가 같은지는 협약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1.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관련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서 제12조 제2항으로,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법 제29조 제5항 제4호로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0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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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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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855 (2018.06.27 회신), "버스운행 재정지원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65)
- 원 제목
- 초등학교 버스운행지원 사업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령하여 집행하는 재정지원금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