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인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일 현재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었던 점, 청구인들이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더라도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소유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각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원조직법(2026.03.1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변호사법(2021.01.05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일 현재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었던 점, 청구인들이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더라도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소유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각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이 OOO에 소재하고 있는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2012사업연도 중에 OOO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세를 미신고하였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2014사업연도분 OOO원을 체납하였다.
다. 청구외법인의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7.31.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과 같이 법인세 등을 각 각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외법인은 처분청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당초 과세처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스스로 불복하는 근거를 소멸시키는 것이 되어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등록된 구성원변호사이고, 청구외법인의 경영 등에 대하여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이익금,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164조 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처분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라 하더라도 내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시 계속사업자이던 청구외법인은 상여처분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법」제164조 에 따른 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기존에 근무하던 변호사의 보조역할로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소속변호사라고 주장하나, 「변호사법」제58조 제1항 및 「상법」제212조 에 의하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인 점,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들이 현금 OOO원을 출자한 구성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게 명의만 대여한 형식적인 구성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관련증빙이 불분명한 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2015.2.28. 현재 청구인들이 당시 청구외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인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 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변호사법(2011.5.17. 법률 10627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와 그 가액(價額) 또는 평가의 기준 제45조[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5) 상법 제225조[퇴사원의 책임]
①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지분을 양도한 사원에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의 체납내역과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은 OOO와 같다. (나)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모두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법인 정관(2010.3.8.)을 보면, 제5조(구성원)에 구성원의 성명은
1. 주사무소 변호사 OOO, 변호사 OOO이고,
2. 분사무소 주재 구성원은
1) OOO 분사무소는 변호사 OOO,
2) OOO 분사무소는 변호사 OOO로 기재되어 있고, 제6조(출자)에는 각 구성원이 출자할 출자의 종류, 가액, 평가기준 및 지분은 변호사 OOO으로 되어 있다. (라) 폐업사실증명(2013.11.2. OOO세무서장 발행)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2010.7.31. OOO를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들이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게 명의만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일 현재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었던 점, 청구인들이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더라도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소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각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변호사법 제58조제1항 (다른 법률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임용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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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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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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