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아래 <표>와 같이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2025.12.12.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의 2%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표> 쟁점체납세액 및 납부고지 금액OOO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6.3.16.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26.3.16.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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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1716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전1835 (2026.07.22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5929/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5929)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