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년 3월경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무납부 당연경정 고지를 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5.12.5. 현재 OOO원 상당액의 국세체납액이 존재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등에 따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6.1.9.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국세체납액 OOO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26.6.1.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함에 따라, 이에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 금액도 소멸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의2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 등을 준용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26.6.1. 심판청구의 대상인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와 관련하여,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을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 금액도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 처분의 부존재)”에 해당되는 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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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2176 (2026.06.30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2879/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2879)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