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농지의 양도일까지 석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의 양도일까지 석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3.23. OOO OOO OOO OOO OOOOOO 답 4,86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 하여, 2008.11.5. 쟁점농지를 10필지로 분할 (위 같은 동 512-16, -62, -63, -64, -65, -66, -67, -68, -69, -70)한 후, OOO O OO(OOO, OOO, OOO, OOO, OOO, OOO, OOO)에게 양도 하고, 2009년 1월 쟁점농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감면세액 200,000천원을 공제 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3.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75,660,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2000.3.23.부터 2006년까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면서 모내기, 농약살포 및 추수 등과 같이 농기계가 필요한 때에는 이를 보유하고 있는 OOO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작업을 의뢰하였고, 청구인이 위암판정을 받아 직접 경작이 어려웠던 2007년부터 양도일까지만 OOO이 쟁점농지를 전적으로 경작하였는 바, 2007년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는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규정의 적용은 배제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3.2.1. ~ 2007.12.31. OOO OOO OOO OOO OOOOOOOO OOOO라는 상호로 가공석 제조업을, 2005.9.1. ~ 2010.5.31. OOO OOO OOO OOO OOOOO, OOO OOOO라는 상호로 석물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을 OOO이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농지원부, OO조합원증명서 사실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3.23.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8.11.5. 쟁점농지를 10필지로 분할한 후, OOO 외 7인에게 양도하고, 2009년 1월 쟁점농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양도로 보아 감면세액 200,000천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09.9.30. 작성한 1차 현지확인 조사서 및 2010년 1월 작성한 현지확인 재조사서에는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은 OOO이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약구입영수증은 소량의 금액이고 청구인이 다른 농지도 소유하고 있어 쟁점농지에 사용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1993.2.1. 이후 석재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농지원부, OO조합원증명서, 사실확인서 등은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전산조회결과 청구인은 1993.2.1. ~ 2007.12.31. OOO OOO OOO OOO OOOOOOOO OOOO라는 상호로 가공석 제조업을, 2005.9.1. ~ 2010.5.31. OOO OOO OOO OOO OOOOO, OOO OOOO라는 상호로 석물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년간 매출이 약 1억원에서 5억원 정도로 확인된다. (다) 2009년 9월 경기도 OO시장은 쟁점농지의 쌀소득직불금을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라)와 같다. (가) OOO OOO OOOOO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OOO OOO OOO OOO 소재 13필지 14,340㎡(쟁점농지 포함)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9.6.8. OOOOOOOO OOOO O OO의 조합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2.7.16. ~ 2008.8.9. 농약소매상 OOOOO (OOOOOOOOOOOO)로부터 농약·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2009.6.28. OOO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모내기 추수 등을 도와주고 일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2009년 10월 OOO는 청구인이 일꾼을 고용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1993.2.1.부터 쟁점농지의 양도일까지 석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에 대한 2005 ~ 2008년 쌀소득직불금을 OOO이 수령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농약·비료 판매내역서는 발행자의 신고내역이 검증되지 않는 소매상이 발행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고, 농지원부, OO조합원증명서, 사실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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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914 (<time datetime="2010-09-17">2010.09.17</time> 의결),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22)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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