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아파트 증여 당시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인0497의결일 2021.08.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아파트 증여 당시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08.2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3자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거래된 가액이고, 쟁점아파트와 그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의 5% 이내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 다른 유사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동주택관리법(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3자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거래된 가액이고, 쟁점아파트와 그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의 5% 이내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 다른 유사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9.30. 부친 AAA으로부터 OOO(전용면적 16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은 후, 위 OOO(이하 “비교대상아파트①”이라 한다)의 2019.10.30.자 거래가액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그 2분의 1에 상당하는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9.12.26.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액으로서 쟁점아파트의 정당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위 OOO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②”이라 한다)의 2019.11.15.자 거래가액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20.8.10. 청구인에게 2019.9.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신고한 비교대상아파트①의 2019.10.30.자 거래가격 OOO원은, 비록 특수관계인(부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는 하나, 쟁점아파트의 당해 단지 뿐만 아니라 인근 단지들에 대한 국토교통부 제공 실거래가 및 OOO 제공 시세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시점에서의 적정한 시세를 반영한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 비교대상아파트①의 2019.10.30.자 거래가액은 2019.11.15. 이루어진 비교대상아파트②의 거래가액보다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2019.9.30.)에 더 가까운 점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쟁점아파트 증여 시의 시가로 적용되어야 한다.

(2) 한편 처분청이 채택한 비교대상아파트②의 2019.11.15.자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2019.9.30.) 시가로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시점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하는데, 당해 단지 뿐만 아니라 인근 단지들에 대한 국토교통부 제공 실거래가 내역과 OOO 제공 시세를 보면,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는 보합세를 보이다가 10월∼11월 이후에 급등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비교대상아파트②의 거래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 비교대상아파트①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는 사실을 처분청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아파트①의 양도인의 관할 관서인 OOO세무서에서는 담당 조사관이 부자 간에 실제 양도를 하였는지, 아니면 증여 내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생성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비교대상아파트①의 거래가액이 증액경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의 관할 관서인 처분청에서 해당 가액을 임의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단지 및 인근 단지들이 2019년 10월 이후에 거래금액이 급등하였으므로 2019.11.15.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②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적용한 거래의 계약일이 평가기준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고, 해당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 증여 당시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괄호 내용 생략)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신고 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①, 처분청이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②의 동·호수, 층, 전용면적, 매매계약일, 거래가액, 공동주택가격, 거래당사자 등을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①·②의 비교 OOO

(2)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쟁점아파트 단지 내 동일 면적 아파트의 거래내역(2019.1.1.∼2020.6.30.)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아파트 단지 실거래가 내역 OOO

(3)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신고 시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한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는 부자(父子) 및 시부(媤婦) 사이의 거래로서,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 OOO원으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우리 원에서 2021.7.6. 비교대상아파트①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증액경정처분 등이 있었는지를 문의하자,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위 비교대상아파트①의 양도인 BBB은 관할 과세관청으로부터 해명 안내를 받고 2020.9.26.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수정신고하여 해당 양도소득세액을 추가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3> 비교대상아파트

①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내역 OOO

(5)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단지 배치도, OOO 시세 내역(2018년 8월∼2020년 7월), 쟁점아파트 단지 및 인근 단지들에 대한 국토교통부 제공 실거래가 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6) 청구인 측 불복대리인은 2021.8.10.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평형, 같은 동인 OOO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③”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가액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4> 비교대상아파트③의 감정가액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증여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가액이고, 이후 그 양도인이 동 가액을 OOO원으로 수정신고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점, 감정가액으로 제시한 비교대상아파트③의 경우 ‘해당’ 재산인 쟁점아파트에 대한 것이 아닌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반면 처분청에서 제시한 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3자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거래된 가액이고, 쟁점아파트와 그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의 5% 이내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유사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인0497 (<time datetime="2021-08-23">2021.08.23</time> 의결), "쟁점아파트 증여 당시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90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90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