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중1627의결일 2019.06.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9.06.1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2015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토목용 중고자재의 공급가액 합계가 ooo원으로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철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심리일 현재도 이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2015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토목용 중고자재의 공급가액 합계가 ooo원으로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철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심리일 현재도 이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과세관청 세무공무원에게 청구인이 2015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공급대가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토목용 중고자재를 공급(납품)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특별한 생계수단이 없는 사람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 상당의 고물을 공급(납품)하였는바,「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요구(지시)에 따라 고물을 수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자유직업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쟁점거래처에 토목용 중고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쟁점확인서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재화인 토목용 중고자재를 공급(납품)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도 2017.8.21. 쟁점금액 중 2015년 귀속 OOO원을 고철도매업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인적 용역에 해당함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 청구인은 과세관청 세무공무원에게 쟁점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고, 쟁점금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3) 쟁점확인서에는 청구인은 2015년 1월경 OOO OOO사장이 토목용 중고자재를 구해 쟁점거래처에 납품하여 달라고 하여서 2015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현금으로 쟁점금액을 납품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쟁점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을 재화인 토목용 중고자재의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5) 청구인은 2017.8.21. 쟁점금액 중 2015년 귀속 OOO원을 고철도매업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를 하였다.

(6) 청구인은 청구이유서 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의 토목용 중고자재를 공급(납품)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쟁점확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2015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토목용 중고자재의 공급가액 합계가 OOO원으로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서울고등법원 2009.5.20. 선고 2008누27157 판결 참조),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철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심리일 현재도 이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원을 고철도매업(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인적 용역에 해당함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중1627 (<time datetime="2019-06-18">2019.06.18</time> 의결),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86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86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