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토지는 광역시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는 광역시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과 OOO에 OOO 토지 1,1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분 중 6분의 4, 6분의 2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과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田)이고, 청구인이 실제 경작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등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고 있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한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목장용지 :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
구분
사업
가축 마릿수
(연중 최고 마릿수를 말한다)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밭
비고
축사
(제곱미터)
부대시설
(제곱미터)
초지
(헥타르)
사료밭
(헥타르)
1. 한우
(육우)
사육
사업
1마리당
7.5
5
0.5
0.25
말ㆍ노새ㆍ당나귀 사육을 포함한다
2. 한우
(육우)
비육
사업
1마리당
7.5
5
0.2
0.1
3. 젖소
목장
사업
1마리당
11
7
0.5
0.25
4. 양
목장
사업
10마리당
8
3
0.5
0.25
5. 사슴
목장
사업
10마리당
66
16
0.5
0.25
6. 토끼
사육
사업
100마리당
33
7
0.2
0.1
친칠라 사육을 포함한다
7. 돼지
양돈
사업
5마리당
50
13
-
-
개 사육을 포함한다
8. 가금
양계
사업
100마리당
33
16
-
-
9. 밍크
사육
사업
5마리당
7
7
-
-
여우 사육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재산세과세내역조회에 대한 회신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과세유형은 ‘종합합산(주거지역내 농지)’으로 되어 있다. (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상 쟁점토지 현황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지역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5년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계속적으로 쟁점토지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나) 청구인이 OOO에 촬영한 것으로 주장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배추 및 파 등의 작물재배내역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배추 등의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광역시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의 재산세과세내역조회에 대한 회신내역에서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주거지역내 농지)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지역에 소재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국토의 용도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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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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