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재결로 인해증액된 토지에 대한 추가보상금의 양도시기(기각)

사건번호 조심2007서4109의결일 2008.06.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재결로 인해증액된 토지에 대한 추가보상금의 양도시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6.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인 등기접수일이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될 것이므로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 양도시기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인 등기접수일이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될 것이므로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 양도시기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 OO OOOOO OO OOOOO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OOO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2006.8.18.)을 양도시기로 보아 동 일자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7.5.18.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90,5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청구인은2007.7.2. 쟁점토지양도시기가 당초 손실보상금 공탁일인 2006.3.20.이라 하여동 일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처분청에 2006년 귀속양도소득세 4,383,49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처분청은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는 당초 토지보상금 재결에 불복하고 OOOOOOO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등기일(2006.8.18.)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해당한다 하여 2007.8.1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청구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0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은 수용개시일인 2006.3.24.에 되었으나 그 대금은 청구인이 수령을 거부하여 2006.3.20. 공탁되었으므로 양일 중 빠른 날인 2006.3.20.이 양도시기가 되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 360,430원은 당초 보상금의 0.25% 상당에 불과하므로 당초 보상금책정에 있어 계산상 오류분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잔금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보상금 재결에 불복하여 OOOOOOOOO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보상금이 증액되어 추가보상금이 공탁(2006.12.4.)되었으므로 추가보상금이 공탁된 날이 대금청산일이며, 위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2006.8.18.) 중 빠른 날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거주자가「소득세법」 제104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소득세법」 제104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104조의 2제1항 및동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다만,「소득세법」 제96조제2항 제6호 및동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2)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공탁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인 OOOOOOOO을 위한 쟁점토지 수용에 있어 OOOOOOO는 2006.3.20. OOOOOOOOO의 재결보상금(143,640,380원)을 공탁하고 2006.8.18.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보상금재결에 불복하여 OOOOOOOOO에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2006.10.26.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144,000,810원으로 360,430원 증액되었으며, OOOOOOO는 2006.12.4. 이를 공탁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수용의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청산의 의미를 갖는 당초 손실보상금 공탁일인 2006.3.2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2006.8.18.)가 되었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양도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98조및동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있다.(나) 또한, 당초 보상금재결에 불복하여 OOOOOOOOO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 이의재결(2006.10.26.)에서 보상금이 증액되어 추가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추가보상금이 공탁된 날(2006.12.4.)이 대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O OO OO O).(다) 따라서, 쟁점토지 대금청산일(2006.12.4.)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6.8.18.)중 빠른 날인 등기접수일이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될 것이므로 당초 보상금 공탁일(2006.3.20.)이 양도시기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7서4109 (<time datetime="2008-06-23">2008.06.23</time> 의결), "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재결로 인해증액된 토지에 대한 추가보상금의 양도시기(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42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42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