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류 환급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거나 총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동 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변경된 면세유 환급제도에 따라 관련 세액을 환급받았다면 마땅히 당초 매입원가(필요경비)에서 이를 차감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바, 처분청이 매출원가에 가산된 면세유류 환급금만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변경된 면세유 환급제도에 따라 관련 세액을 환급받았다면 마땅히 당초 매입원가(필요경비)에서 이를 차감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바, 처분청이 매출원가에 가산된 면세유류 환급금만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OOO(2010년에 청구인들은 5:5 공동사업자임)를 상호로 면세유 등의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 2011년도분 환급받은 교통·에너지·환경·교육·주행 등 합계 OOO, 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을 2013.3.22. 각각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납부하고, 이 수정신고에 대하여 양OOO는 2013.5.31., 최OOO은 2013.7.11. 각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환급금을 매출원가에 차감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OOO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양OOO는2013.6.12., 최OOO은2013.9.3.에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08년, 2009년도분 면세유 환급제도 변경 전에는 환급금은 잡이익으로 계정처리하여 2008, 2009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2010.1.1. 개정후의 국세청의 소득세신고안내책자의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직접 환급받는 감면세액은 총수입금액 불산입」이란 해설에 따라서 2010년부터 쟁점환급금을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여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의 환급거부는 국세부과 원칙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환급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의 쟁점환급금은 개정된「소득세법」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지만,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소득세법」 제27조①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하여야 함에도 당해과세기간의 손익계산서상 총매입 OOO원 (국세청 TIS상 총매입액 OOO원)을 계상하여, 면세유 환급세액 부담분에 대한 원가를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수정신고 납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건에 대하여 인용하지 않는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면세유류 환급금(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교육세·주행세)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수정신고·납부하고,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 제외하는 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제1항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3항 제3호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시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본다.
(2) 청구인은 경정청구서, 경정청구서 결과 통보서, 수정신고서, 국세청 발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책자 사본, 2008·2009년 잡수익 계장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변경된 면세유 환급제도에 따라 관련 세액을 환급받았다면 마땅히 당초 매입원가(필요경비)에서 차감하거나「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이를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바, 처분청이 매출원가에 가산된 면세유류 환급금만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4221, 2012.12.28. 같은 뜻임).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직접 환급받는 감면세액은 총수입금액 불산입
-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은 얼마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 · 회신 2024.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토지 매입 협조 대가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회신 2020.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일시 수령한 상가 수익보장금은 수입금액에 언제 넣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회신 2017.07.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구분 회계해야 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 · 회신 2017.07.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가주택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 · 회신 2016.1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대상 고가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 · 회신 2016.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청산 중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6조 · 회신 2002.10.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985년 말 이전 취득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6조 · 회신 1994.06.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2026.03.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2026.03.2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2025.09.0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2025.05.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2025.01.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2024.08.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2024.05.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4172 (2013.11.27 의결), "면세유류 환급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거나 총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동 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4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4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