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전2882의결일 2011.12.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12.1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용역 공급시기를 납골당 관련용역은 봉안당 설치신고필증 교부일로, 사찰 관련용역은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25.01.2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용역 공급시기를 납골당 관련용역은 봉안당 설치신고필증 교부일로, 사찰 관련용역은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과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ㆍOOO건설(주)(이하 “OOO건설”이라 한다)는 OOO 636 외 21필지 14,488㎡에 OOO 추모공원을 신축하기로 2006.9.18. 사업약정을 체결(OOO는 토지소유자이면서 건축허가권자, OOO은 OOO로부터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은 자, 청구법인은 사업비 조달 및 시공사 선정에 대한 총괄대행사, OOO건설은 시공사이다)하고, 납골당과 사찰을 신축하여 2008.12.24.과 2009.7.22.에 각각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OOO건설은 OOO 추모공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OOO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위 공사비에 설계ㆍ감리비가 포함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8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골당 관련용역OOO을 봉안당 설치신고필증 교부일(2009.2.5.)에, 사찰 관련용역OOO을 사용승인일(2009.5.26.)에 각각 OOO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10.6.10.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및 제22조에 의하면, 장기할부판매는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납골당과 사찰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납골당의 분양대금에서 지급받기로 한 것인바, 납골당은 장기간에 걸쳐 분양되고 분양대금은 그때마다 신탁회사에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납골당의 분양대금을 각각 받은 때이므로 납골당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아직 대가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 추모공원사업은 납골당과 사찰로 구분되고 그 공급가액도 확정되어 있으나 단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불분명한 것이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즉, 납골당은 그 특성상 고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하여 공급받은 건물 내에 납골을 안치할 수 있는 안치실(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관할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관할시장으로부터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2009.2.5.)을, 사찰은 사용승인일(2009.5.26.)을 각각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기분양된 납골당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1.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1.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2.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서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10월 OOO건설과 OOO 추모공원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발주자: 청구법인, 시공사: OOO건설)을 체결하여 납골당과 사찰을 신축하도록 하고 동 시설을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OOO건설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공사비에 설계ㆍ감리비가 포함된 쟁점금액OOO을 2008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추모공원사업의 총괄 시행대행사로 납골당 관련용역은 봉안당 설치신고필증 교부일( 2009.2.5.)에, 사찰 관련용역은 사용승인일(2009.5.26.)에 각각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사업약정서 등에 의하면 OOO과 청구법인ㆍOOO건설은 2006.9.18. OOO 추모공원(납골당과 사찰)을 신축한 뒤 납골당을 분양하여 청구법인의 차입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수익은 OOO과 청구법인이 각각 30%, 7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청구법인에게 배분하기로 한 수익금을 OOO건설에게 납골당 분양권(3,090기)으로 대물변제하고 쟁점금액은 2011.11.2.까지 정리하되, 동 시기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급시기 만료 1개월 전에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시기를 조정하기로 당초 약정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추모공원 사업관련 대출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6.11.2. 광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70억원은 채무인수인인 OOO건설이 2010.11.16.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4) 한편, 납골당 분양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0년말 현재 납골당 20,000기 중 1,722기(2009년 443기, 2010년 1,276기)가 분양되었고, 분양대금 OOO백만원 중 분양수수료를 제외한 OOO백만원이 OOO(주)에 지급되어 청구법인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5)「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제1호)를, 완성도지급기준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고 하겠다(대법원 2008두5117, 2008.8.21. 참고).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용역공급은 납골당과 사찰을 신축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서 역무의 제공이 사실상 완료되었고 그 때 공급가액도 확정되었으나 단지 대가의 지급시기만 불분명한 점, OOO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용역대가를 2008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점,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용역 공급시기를 납골당 관련용역은 봉안당 설치신고필증 교부일로, 사찰 관련용역은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2882 (<time datetime="2011-12-15">2011.12.15</time> 의결),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40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40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