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대표자를 정정하여 고유번호증을 재교부한 행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은 그 신청서의 형식적 하자유무를 심사하면 충분하고 그 정정내용이 실질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과 의무는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26.05.1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은 그 신청서의 형식적 하자유무를 심사하면 충분하고 그 정정내용이 실질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과 의무는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4.19.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활동하던 중 2007.5.14. OOOOOOOOO OOOOOO OOOOOOO(이하 “청구법인 OOOOOOO”라 한다)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OOO에서 OOO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고유번호증 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2007.7.18. 청구법인 OOOOOOO의 고유번호증 정정신고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OOO에서 OOO로 정정하여 고유번호증을 재교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적법한 대표자는 OOO이고, OOO로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OOO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OOO를 청구법인의 대표자로하여 고유번호증을 정정교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 OOO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고유번호증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종전 대표자인 OOO이 청구법인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탄핵결의되고 OOO가 새로운 대표자로 선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대의원대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등이 있기 전에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OOO를 새로운 대표자로 하여 고유번호증을 정정교부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의 대의원대회 소집과정에서의 형식상 하자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대표자를 정정하여 고유번호증을 재교부한 행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동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삭제, 2000. 12. 29.)
3. 법인 또는「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5. 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종된 사업장을 제외한다)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8.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ㆍ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9. 제6조의 3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OOOOOOO가 2007.5.14.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OOO에서 OOO로, 법인 소재지를 OOOO OOO OOO OOOOO에서OOOO OOO OOO OOOO OOOOOOOO OOOO로 정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 OOOOOOO 명의의 공문에 “OOOOOOOOO OOOOOOOO”이라는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법인의 2007년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가 2007.3.27.(화) 15:00, OOOOOOO OO OOO에서 개최되어 OOO 본부장이 탄핵되었고, 2007.3.27.부터 청구법인 운영주체를 OOOOOOO로 전환하며 OOOOOOO는 OOO OOOOOOO과 OOO OOOOO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다) OOOOOOOOO은 2007.1.12.자로 청구법인 OOOOO과 OOO O OOOOO에게 보낸 공문에서 청구법인의 활동을 위한 권한은 청구법인 OOOOOOO에 있다고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2) OOO이 OOOOOOOOO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조합원 제명결의무효확인 및 2007.3.27. 청구법인 대의원대회 무효확인 소송에서 OOOOOO법원 OOOOO부는 2007.12.13. 위사건 제명처분의 효력은 위 사건 조정 확정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고 OOO의 조합원 지위와 본부장 지위는 원상회복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것을 나타난다.
(3) 처분청이 2007.7.18. 청구법인에게 고유번호증을 정정 재교부한 행위가 위법·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이므로, 어떤 법인의 내부에서 대표자 지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사항 정정신고 및 수리에 의하여 그 법인의 진정한 대표자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이유로 사업자의 고유번호증 정정신고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은 그 신고서의 형식적 하자유무를 심사하면 충분하고 그 정정내용이 실질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과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바,2007.5.14. 청구법인 OOOOOOO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사항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면,청구법인 내부사정으로 OOOOOOO가 구성되었고 OOOOOOOOO에서청구법인의 활동을 위한 권한은 청구법인 OOOOOOO에 있다고 통보한 내용이 나타나며,청구법인 OOOOOOO 명의의 공문에 청구법인 직인을 날인하여 대표자 및 사업장소재지를 정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이를 수리하지 않아야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형식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 OOOOOOO의 사업자등록사항정정신고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정정하여 고유번호증을 재교부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이 건 고유번호증 재교부 이후 OOOOOOOOO과 OOO 사이의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으로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지위를 원상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어떤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당해 행정처분 당시가 되는 것이라고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 OO, OO OO)이므로,청구법인이 위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대표자 정정신고를 하여 고유번호증을 재교부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적법한고유번호증 재교부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적용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11조 · 회신 2025.12.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고 전 준공된 재건축주택은 합산배제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11조 · 회신 2023.04.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면세가 유지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회신 2021.11.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회신 2021.0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목적사업을 변경하려면?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11조 · 회신 2020.04.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물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회신 2019.06.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무엇을 신고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회신 2017.09.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인 소송 중 사업자등록은 누구 명의로 정정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회신 2017.06.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상시험용역은 면세 의료용역에 해당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11조 · 회신 2014.10.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벽이나 호실 구분 없이 별도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회신 2013.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법자문사무소의 부가세 의무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회신 2013.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여수박람회 전시용역의 영세율·환급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회신 2013.02.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관리인 선임과 관련한 분쟁 중임을 사유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중30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광308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관리단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인57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변경신청 거부가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339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발생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5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청구종중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9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20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승인 거부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438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부3051 (<time datetime="2008-04-25">2008.04.25</time> 의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대표자를 정정하여 고유번호증을 재교부한 행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10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10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