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등기부상 본점에 대한 임차료를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경정)

사건번호 조심2008서2810의결일 2008.10.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등기부상 본점에 대한 임차료를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2. 공식 주문취소+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10.27

OOO세무서장이 2008.1.10. 청구법인에게 한 별첨 명세 2002년 제2기~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803,61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별첨 명세 2002~2006사업연도분 법인세 43,352,3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OOOOOO 115.703㎡, OOOO 115.5㎡를 임차하여 지출한 임대보증금, 임차료 및 관리비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모회사의 임차료를 대신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이사회개최 등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지출한 임차료 및 관리비를 업무무관지출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모회사의 임차료를 대신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이사회개최 등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지출한 임차료 및 관리비를 업무무관지출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8.25. OOOOO OOOOOO (O)OOOOOOOO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OOOO 및 군무원을 상대로 항공권 판매 및 여행알선업을 주업으로하고 있다.처분청은 2007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OOOOO OO OOOO OOOOO OOOO 7층 면적 99㎡(이하 “OOOOO”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음에도 설립시부터 2003.2.19.까지 OOOOO OO OOOO OO OO OOOOOOOOO 면적 115.703㎡(이하 “쟁점(1)사업장”이라 한다), 2003.2.20.부터 현재까지 OOOOO OO OOOO OOOO OOOO OOOO 면적 115.5㎡(이하 “쟁점(2)사업장”이라 하고, 쟁점(1), (2)사업장을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로 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면서 실제는 모회사인 (주)OOOOOOOO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2002년~2007년까지의 임차료 및 관리비 공급대가 201,301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임대보증금 15,960천원~17,500천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산입하는 등 2008.1.10. 청구법인에게 별첨 명세 2002년 제2기~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803,610원 및 2002~2006사업연도분 법인세 43,352,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4. 이의신청을 거쳐 2008.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의 항공권판매 등 (주)OOOOOOOO와 사업상 밀접한 관계가 있어 업무의 공유와 효율성 및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부득이 (주)OOOOOOOO 사업장과 같은 소재지에 쟁점사업장을 설치하였다.청구법인과 (주)OOOOOOOO는 대표이사, 전무, 이사 등 경영진이 동일하고, 쟁점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의사결정, 결재, 이사회개최, 문서보관, 내방객 접대, 수도권에 위치한 OO부대 문서수발 등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일반직원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임대료 등을 업무무관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OO에서 전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모든 영업행위를 하였고, 쟁점사업장은 (주)OOOOOOOO의 회의실로 사용되었으며, 이사회개최도 OOOOO에서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료 등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 등기부상 본점에 대한 임차료를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임대보증금을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3)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4)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5)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단서 생략)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단서 생략)(6)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주)OOOOOOOO의 사업장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법인은 1998.8.25. 설립하면서 (주)OOOOOOOO 사업장(378㎡)이 소재한 OOOOOOOOO 같은 층에 쟁점(1)사업장(115.703㎡)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하고 (주)OOOOOOOO 사업장과 칸막이 없이 트여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다 2000.12.9. OOOOO(99㎡)을 지점으로 설치하면서 청구법인의 직원 11명 모두 OOOOO으로 근무지를 이전하였으며 대표이사 및 임원 2인은 종전의 (주)OOOOOOOO 사업장과 쟁점(1)사업장이 트여있는 공간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나) (주)OOOOOOOO 사업장이 2003.2.22. OOOO OOO호(429㎡)로 이전할 당시에 청구법인 본점도 2003.2.20. 같은 빌딩 302호(115.5㎡)에 쟁점(2)사업장을 임차하여 이전하고 종전과 같이 (주)OOOOOOOO 사업장과 트여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대표이사 및 임원 2인도 그 곳에서 근무하였으며 도보로 5분거리에 있는 OOOOO은 지점으로 계속 사용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2006년에 쟁점사업장을 직접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임차료 및 관리비를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는 한편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15,960천원~17,500천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보증금, 임차료 및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하였는지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설립경위를 보면, 1998.8.25. 설립 이전에는 OOOOO OOOOOO OOO (O)OOOOOOOOOO OOOO 및 군무원에게 OOOOO 항공권 등을 판매하였으나, OOO OOOO OOOO과 군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항공권판매 영업을 하나의 대리점에 배정하기로 함에 따라 OOOOOO OOOOOOOO O OOOOOOOO와 공동대리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게 되었고, 다만 OOOOOO OO측의 예약시스템(worldspan)으로는 자신의 항공권을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전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OOOO(OOOOOO) 발행 항공권을 사용하기로 하고, OOOO 가입은 여행사만이 가입하여 항공권을 분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청구법인(여행사)을 설립한 것으로 청구법인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O OOOO OOOOO의 항공권을 판매하고 판매실적 등을 OOOOO 국내 대리점인 (주)OOOOOOOO에게 보고하고 통제를 받으며, 청구법인이 수령하는 OO부대로부터의 우편물 및 항공권을 쟁점사업장에서 수취하고, 각종 서류 등도 쟁점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 제시 사진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임원(OOOO OOO, OO OOO, OO OOO)O (O)OOOOOOOO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재직증명에서 확인되고, 임원들의 근무장소는 (주)OOOOOOOO 및 쟁점사업장 소재지이며, 청구법인 직원들은 임원들로부터 서류 결재를 득하기 위하여 OOOOO(지점)에서 쟁점사업장(본점) 소재지를 방문하여 결재를 받았음이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라) (주)OOOOOOOO 및 쟁점사업장 입구 안내데스크 전면에는 OOOOOOO라는 상호를 크게 부착하였으나, 엘리베이터 옆 3층 안내판에는 청구법인의 명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OOOOO을 본점으로 한 회의록 2건이 있으나 OOOOO에는 입구 전면에 안내창구가 설치되어 있고, 직원들 근무장소 이외에는 별도의 회의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다른 회의록 13건에는 쟁점사업장을 본점으로 한 회의록임이 확인된다. (바) (주)OOOOOOOO와 청구법인간 2001년~2006사업연도 중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비교해 보면, (주)OOOOOOOO는 매출액이 5,234백만원 내지 10,510백만원, 당기순이익은 417백만원 내지 555백만원인 반면, 청구법인은 매출액이 1,894백만원 내지 2,522백만원, 당기순이익은 9백만원 내지 41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 임차료 및 관리비를 부담한 것이 (주)OOOOOOOO 및 청구법인 전체의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4)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과 모회사인 (주)OOOOOOOOO OOOOO 항공권 판매 등 사업상 밀접한 관계가 있고, 대표이사 및 임원도 동일하여 청구법인은 (주)OOOOOOOO와 같은 건물에 본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본점(쟁점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의사결정, 결재, 이사회개최, 문서보관, 수도권 소재 OO부대 문서수발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청구법인 제시자료에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차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임차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임차료 및 관리비를 업무무관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임대보증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OO OOOOO O OOO OOOO(OO O 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2810 (<time datetime="2008-10-27">2008.10.27</time> 의결), "등기부상 본점에 대한 임차료를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6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6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