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재활용 고철 등의 매입액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2550의결일 2009.09.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재활용 고철 등의 매입액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9.2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고철의 매도자들이 일반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음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고철의 매도자들이 일반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음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과 고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12.20. 허OO, OOO O OOO(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재활용고철 등을 2,250,000천원에 매입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으로 127,358천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58,265천원을 환급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그 후 2008.9.3.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다가 2009.3.16. 다시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9.3.2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매도인들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할 당시 매도인들은공동사업을 영위하였으나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사업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비사업자인 매도인들로부터 재활용 고철 등을 매입한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매도인들 중 이OO은 2003.12.1.부터 일반과세자인 고철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다른 매도인들 또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이 재활용 고철 등을 매입한 금액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폐자원가. 고철아. 폐비철금속류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12.20. 매도인들로부터 재활용고철 등을 2,250,000천원에 매입,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매입세액(127,358천원)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58,265천원을 환급금액으로 신고하였다가 2008.9.3.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후 2009.3.16. 다시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경정청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9.3.2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공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매도인들이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사업자인 만큼매도인들로부터 재활용고철 등을 매입함에 따른 쟁점매입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제1항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제1항은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매도인들이 아래의 <표>와 같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조회에 나타난다.<표> 매도인들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조회(다) 청구법인이 2007.12.20. 매도인들로부터 매입한 재활용고철 등의 금액이22억5천만원으로서 이는「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인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라)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매입자들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청구법인이 매도인들로부터 고철 등 폐자원을 매입할 당시(2007.12.20.)매도인들중 이OO이 일반과세자인 고철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고, 매도인들로부터 매입한 재활용고철 등의 매입금액이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연간 4,800만원)을 초과한 22억5천만원이므로 매도인들이 비록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조심 2008중604, 2008.5.21.외 다수 같은 뜻).

(4) 따라서,청구법인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매도인들로부터 재활용 고철 등을 매입한 금액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2550 (<time datetime="2009-09-23">2009.09.23</time> 의결), "재활용 고철 등의 매입액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6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6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