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상 조합원소유토지이나 명의신탁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자(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부3389의결일 2010.07.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상 조합원소유토지이나 명의신탁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자(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9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7.0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하여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신탁법(2018.11.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26.06.03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하여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6.1. 및 2006.6.1. 현재 등기부상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OO OOO OOO OOO 대지 15,50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9.8.17. 청구인에게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406,560원, 농어촌특별세 1,681,310원,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100,170원, 농어촌특별세 2,020,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991년 부산광역시 일원에 산재되어 있던 1,000여개소의 산업용품 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OOOOO OOO OOO OOO 대지를 구입하여 조합원 자력으로 상가건물을 1998년 6월 준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상가 1,006개는 건물과 토지를 조합원에게 지분등기하였으나 업무동 등의 토지(쟁점토지)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등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청구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운용되고 있다.「종합부동산세법」제1조에 의하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 등을 당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위 규정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운용되는 쟁점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조합원들이므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종합부동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신탁재산의 수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OO OOOO이「지방세법」 제183조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부과한 2005년 및 2006년 재산세는 불복청구없이 정상납부한 후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5년 및 2006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 바, 동일 기간을 귀속시기로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는 실제로는 조합원 소유의 토지이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동법 제18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2)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2.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②조합·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조 (인격과 주소)

①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 사업조합과 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소를 둘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05.6.1. 및 2006.6.1.) 쟁점토지가 등기부상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1999년도 청구법인 결산서상의 토지가액 8,493,658천원으로 2008년 결산서 장부상 토지가액에 표기되어 있고 청구법인 명의의 토지(쟁점토지) 등은 청구법인의 규약 제3장에 의하여 운용되고 손익의 처리도 조합원에 귀속되며 결산서상의 조합원 분담출자금(21,257,904천원)은 (결산서상) 부채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의 경우 조합원 1,006명이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대차대조표 등이 포함된 청구법인의 2009년도 정기총회 자료, 상가관리규약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2009년도 정기총회 자료상의 2008년말 대차대조표를 보면, 토지 8,493,658,343원, 조합원분담출자금 21,027,530,002원(2007년말 대차대조표 상에는 21,257,904,002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가관리규약을 보면 제3장에 보유부동산 관리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다.

(3) OOOOO OOOO 세무과에 확인결과, 쟁점토지는 이 건 과세기준일(2005.6.1. 및 2006.6.1.) 당시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등기부상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실제로는 조합원들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지방세법」 제183조제2항 제5호 참조)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러한 등기가 이루어진 바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가관리규약 등 자료는 청구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한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OOOOO OOOO 세무과에 확인결과 쟁점토지는 이 건 과세기준일(2005.6.1. 및 2006.6.1.) 당시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하여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부3389 (<time datetime="2010-07-06">2010.07.06</time> 의결), "사실상 조합원소유토지이나 명의신탁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자(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6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6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