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소득세법」제16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은 양도일 현재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인바,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등록과 함께 「소득세법」제16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은 양도일 현재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인바,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등록과 함께 「소득세법」제16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2.21.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2010.7.20. OOO(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다음, 2012.2.21.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며, 2012.2.28. 배우자 명의의 매입임대주택 5호(다세대,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 제2호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2012.12.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OOO시에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무서에는 뒤늦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2006.9.13.부터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은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할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은「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가2006.9.13.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확인되나「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과세예고통지 이후인 2012.10.22.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임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택의 수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종전주택 양도일(2012.2.7.) 현재,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OOO
(3)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조OOO)가 2006.9.13.「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OOO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음, 2012.10.22.「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부동산업/장기임대공동주택)을 처분청에 한 것으로 확인된다.
(4)「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의하면,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임대하고 있는 때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장기임대주택은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은 양도일 현재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인바,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과 함께「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대법원 2009두9857, 2009.9.10. 참고)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회신 2026.06.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8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특례 임대기간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8조 · 회신 2026.06.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8조 · 회신 2025.12.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5.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순 가공한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4.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 분양주택에 종전규정이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 회신 2023.08.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 회신 2023.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교 콘텐츠의 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3.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1.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면세 재화인 국정교과서를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청구법인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쇄·물류·편집)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0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인7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공사비 외에 시공사와 협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추가공사비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5부10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파견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6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과세 사업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고자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법률,경영자문료를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4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굴기 부품의 무단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 금액을 박남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73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3중0737 (<time datetime="2013-05-24">2013.05.24</time> 의결), "「임대주택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소득세법」제16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0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0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