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구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와 OOO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여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한 과세표준 OOO원에 조정 2주택자의 세율 3.6%를 적용하여 2021.1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직으로 고령의 노모(1927년생)와 현 거주지OOO에서 약 21년간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유일한 보호자인 고령의 모친은 지병인 심장병으로 현 거주지 근처인 OOO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어 현 거소지를 떠날 수 없었다.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은 1998년 취득하여 2001년 9월경부터 월세를 받아온 OOO(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로서 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납부 능력이 없는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금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결정된 세액으로 적법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 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4)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28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억5천8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주택 보유 현황 OOO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조문 원문 govbrief.kr
- 주택법 제63의2조제1항제1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의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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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지방세법 제1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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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8776)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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