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양곡대금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거래대금의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계산서상 금액은 손금부인하고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곡대금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거래대금의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계산서상 금액은 손금부인하고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부터 OO시내 초·중·고교에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OOO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7사업연도에 공급가액 137,35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8.8.6. 청구인에게 2007.1.1.~12.31.사업연도 법인세 36,555,61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간 납품업자 OOO가 쟁점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것이기는 하나, OOO로부터 쟁점계산서 상당액의 양곡을 실제 구입하였고, OOO가 양곡 중간 유통상으로서 청구인에게 실제 납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산서 전액을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이 건 거래시기 이전인 2007.6.30. 이후 이미 휴업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실물거래 없이 허위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중간 납품업자인 OOO가 작성한 양곡 납품확인서 및 입금확인서 등으로는 실거래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2006.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된 것)【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것)【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7사업연도에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7.1.1.~12.3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중간 납품업자 OOO로부터 쟁점계산서 상당액의 양곡을 실제 구입하였고 OOO가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산서 전액을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산서 내역과 거래대금 지급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OOOO)
(4) 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5.5.26. 전 대표자인 OOO의 명의로 공장 대지·건물을 경락받은 후 2005.6.16. 법인을 설립하여 양곡도정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2007.6.30. 공장대지 및 건물이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으며, 현재는 ‘OOOO’이라는 상호의 회사가 위 OOO으로부터 임차하여 벼를 건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6년~2007년 매출과 관련하여 가공금액 125억원(계산서 발행금액 125억원)을 적출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5)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가 1994.7.15.부터 2001.9.30.까지 OOOOO O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제조곡물도정업을 운영하였고, 2007.4.23.부터 OOO OOO 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채소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OO세무서장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양곡대금을 전액 현금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거래대금의 지급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양곡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중간 납품업자 OOO로부터 쟁점계산서 상당액의 양곡을 실제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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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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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9중1379 (<time datetime="2009-04-30">2009.04.30</time> 의결),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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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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