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오다가 무자격설계용역업은 과세대상이라는 감사원지적에 따라 지나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까지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설계용역업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건 부가가치세 추징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설계용역업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건 부가가치세 추징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전기 및 기계설계용역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1.4.19 개업 이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자격 설계 용역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93.7.9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93.8.19 청구인에게 ’91.1기분 부터 92.2 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49,293,2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6 심사청구를 거쳐 9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검열까지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오다가, 무자격 설계용역업이므로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지나간 과세기간(91.1기 ~ 92.2기)의 부가가치세까지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설계용역업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건 부가가치세 추징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회에 걸쳐 검열하였다가 감사원의 지적에 의거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89.1기부터 92.2기 까지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 추징한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13호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에서는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은 설계제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제도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되는 바(국세청 부가 22601-1303, 90.10.5, 소비 22601-1089, 91.10.OO, 부가 22601-1073, 91.12.17, 부가 22601-1636, 92.10.31 같은 취지임), 청구인은 설계제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이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공히 요구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차에 걸쳐 검열을 해주었던 것은 청구인이 설계제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임에도 이와같은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업태란에는 서비스, 종목란에는 건축관련 서비스라고 기재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함으로써,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내용을 처분청이 그대로 신뢰한데 기인한 것이라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설계제도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라고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하여야 하고 또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4항에 의하면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상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차에 걸쳐 검열을 해주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기타 위법한 처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범위는?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0.10.05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학습서와 함께 파는 비디오테이프도 면세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0.08.18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분할 수령한 임대보증금의 기산일은?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9.11.13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수입판매장려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8.09.15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공급가액 증감 시 과세표준은 언제 고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8.06.25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종사업장 폐지 후 재고 이동은 공급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7.06.27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걷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7.05.28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사업 일부만 법인에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6.07.02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금지조건을 어긴 하도급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5.07.11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복식부기 통지 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5.06.13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5.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순 가공한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4.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스트레스·인생 상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회신 2024.03.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교 콘텐츠의 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3.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회신 2021.1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1.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출판사에 준 저작권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회신 2018.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면세 재화인 국정교과서를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청구법인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쇄·물류·편집)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0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인7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공사비 외에 시공사와 협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추가공사비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5부10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파견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6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과세 사업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고자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법률,경영자문료를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4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굴기 부품의 무단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 금액을 박남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73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0228 (<time datetime="1994-04-01">1994.04.01</time> 의결),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오다가 무자격설계용역업은 과세대상이라는 감사원지적에 따라 지나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까지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66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66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