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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걷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치관리위원회가 징수하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의무도 없다.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위원회가 징수하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의무도 없다. 일정한 원천징수 납부의무만 있는 경우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으며 유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거주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입주자들이 상가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징수한다. 사업자가 위원회에 냉난방용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들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가자치관리위원회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자치관리 위원회가 입주자들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상가자치관리위원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는 없는것이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자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 받을수 있는것이며, 상가자치관리위원회에 냉난방용 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들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위원회의 등록 및 고유번호 부여 여부.
회답
1.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들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위원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3. 위원회에 냉난방용 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2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319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25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부193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022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00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30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303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4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33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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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73 (<time datetime="1987-05-28">1987.05.28</time> 회신),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걷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13)
- 원 제목
-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들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