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 일부만 법인에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일부만 법인에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023. 다툰 결과1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겸업사업의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 양도가 아니지만 하나의 사업장 전체를 포괄 승계하면 해당할 수 있다.

겸업사업의 일부 또는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신설법인에 넘기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겸업사업의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 양도가 아니지만 하나의 사업장 전체를 포괄 승계하면 해당할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 승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는 부동산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거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한다. 신설법인에 기타사업만 넘기는 경우와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넘기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부동산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일부(기타사업)만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사업의 일부(기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부동산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일부(기타사업)만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신설법인에게 사업의 일부(기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신설법인에게 당해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사업 일부 또는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신설법인에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개인사업자가 기타사업만 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도계약에 따라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280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부564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471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51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319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259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부193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022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00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30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303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91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03 (<time datetime="1986-07-02">1986.07.02</time> 회신), "사업 일부만 법인에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15)
원 제목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