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할 수령한 임대보증금의 기산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36회신일 1989.11.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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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13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여러 번 나눠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기로 한 때가 기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여러 차례 분할하여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 등을 수회에 걸쳐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기산일은 대금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때로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계산 기산일은 대금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임차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사용하기로 한 때를 과세표준계산 기산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여러 차례 분할하여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

회답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기로 한 때가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3196 심판결정
    1994.08.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2597 심판결정
    1994.07.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부1936 심판결정
    1994.06.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0228 심판결정
    1994.04.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0039 심판결정
    1994.03.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3039 심판결정
    1994.03.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3036 심판결정
    1994.02.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463 심판결정
    1993.12.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331 심판결정
    1993.12.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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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36 (1989.11.13 회신), "분할 수령한 임대보증금의 기산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36)
원 제목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 등을 수회에 걸쳐 지급받는 경우 거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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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