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사업장 폐지 후 재고 이동은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03회신일 1987.06.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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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사업장 폐지 후 재고 이동은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273. 다툰 결과1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27

재고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재고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신고 당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한다.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킨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그 신고당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항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재조법1265.2-855, 1984.08.20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종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방법.

회답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신고 당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유사 질의회신문 재조법1265.2-855(1984.08.20)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2800 심판결정
    1997.01.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부5649 심판결정
    1995.0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4717 심판결정
    1995.01.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5102 심판결정
    1995.01.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3196 심판결정
    1994.08.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2597 심판결정
    1994.07.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부1936 심판결정
    1994.06.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0228 심판결정
    1994.04.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0039 심판결정
    1994.03.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3039 심판결정
    1994.03.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3036 심판결정
    1994.02.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919 심판결정
    1994.02.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03 (1987.06.27 회신), "종사업장 폐지 후 재고 이동은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67)
원 제목
일부 종사업장 폐지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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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