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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조건을 어긴 하도급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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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와 하수급자 간 거래에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하도급 금지조건을 위반한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급자와 하수급자 간 거래에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급자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잠실 주경기장 펜스에 광고물을 부착할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도급을 줄 수 없는 조건이었으나 수급자는 이를 하도급하였다.
질의요지
하도급 금지조건으로 권리를 취득한 수급자가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에도 거래의 실질에 따라 수급자와 하수급자간의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그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므로 서울특별시로부터 하도급을 줄수 없는 조건으로 잠실 주경기장 펜스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수급자가 이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간의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도급 금지조건을 위반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그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므로 서울특별시로부터 하도급을 줄수 없는 조건으로 잠실 주경기장 펜스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수급자가 이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간의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2800 심판결정1997.01.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부5649 심판결정1995.0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4717 심판결정1995.01.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5102 심판결정1995.01.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3196 심판결정1994.08.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2597 심판결정1994.07.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부1936 심판결정1994.06.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0228 심판결정1994.04.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0039 심판결정1994.03.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3039 심판결정1994.03.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3036 심판결정1994.02.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919 심판결정1994.02.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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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03 (1985.07.11 회신), "금지조건을 어긴 하도급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10)
- 원 제목
- 금지약정에 위반한 하도급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