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임대부동산 중 처 명의의 목욕탕이 있으므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취소)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를 부인하고, 2000. 8. 10 청구인에게 199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5,672,76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목욕탕의 인수인계에 대하여 청구인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탁관리시키면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목욕탕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목욕탕의 인수인계에 대하여 청구인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탁관리시키면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목욕탕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1991. 3. 2 ○○남도 ○○시 ○○동 XXX-X 건물 1,209.46㎡(지하 1층 및 지상 4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1. 5. 7부터 청구인의 처
○○○
명의로 2∼3층에서 목욕탕(이하 “쟁점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1993. 8. 1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9. 4. 19 청구외
◇
◇
◇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폐업신고하였다(토지는 청구인외 1인 공동소유로 청구외 △△△ 지분은 쟁점건물 양도시 함께 양도하고 청구인 지분은 1999. 8. 7 양도하였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목욕탕을 청구인의 처에게 임대하여 운영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양수인
◇
◇
◇은 청구인과 달리 쟁점목욕탕을 직접 운영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를 부인하고, 2000. 8. 10 청구인에게 199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5,672,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 6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2. 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 중 2층과 3층에서 영위한 ○○탕은 청구인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영위하면서 청구인의 처에게 위탁관리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목욕탕을 보수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의하여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직접 목욕탕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양수자도 청구인과 동일하게 쟁점건물의 지하와 1층은 임대하고, 2층과 3층은 목욕탕을 직접 영위하여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경영주체만 변경되었음에도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ㆍ양수하여 양수자가 건물 전체를 임대에 공하였던 양도자와는 달리 건물의 일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라고 볼 수 없으며(국심98서865, 1998. 8. 28, 같은 뜻),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 때에도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국세청 부가46015-214, 1995. 1. 27,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건물 전체를 임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반하여 양수자는 그 일부를 자기가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그대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2∼3층에서 청구인의 처 명의로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건물을 양도한 데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1. 3. 2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1991. 5. 7부터 청구인의 처
○○○
명의로 2∼3층에서 쟁점목욕탕을 운영하면서, 1993. 8. 1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9. 4. 19 청구외
◇
◇
◇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으며, 양수인
◇
◇
◇은 직접 쟁점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쟁점건물 양도시의 임대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전세보증금, 목욕탕 비품 등 사업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목욕탕을 청구인의 처에게 무상임대하다가 양수인이 직접 운영한다 하여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를 부인하고 이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목욕탕을 형식상으로는 청구인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영위하였음에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직장에 근로자에 재직하여 쟁점목욕탕의 사업자 명의를 청구인의 처
○○○
명의로 하고 위탁관리하였을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는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997년 ○○중공업(주)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목욕탕의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수령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8. 10 보수공사비(배관교체 등) 17,800,000원, 1998. 6. 30 보수공사비(탕 누수공사, 찜질방 신설공사 등) 14,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영수증은 지질이나 인영상태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쟁점건물의 부동산매매계약서(1999. 3. 18)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특약사항에서 “목욕탕 비품은 매수인이 잔금지급후 인수한다”, “잔금지급후 익일 목욕탕을 비우기로 한다”고 쟁점목욕탕의 인수인계에 대하여 청구인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탁관리시키면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목욕탕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쟁점목욕탕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에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목욕탕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명의가 청구인의 처로 등록되어 있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목욕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국심2000부2600 , 2001. 2. 1, 같은 뜻).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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