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장이 2014.9.16.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OOO에게 2012.5.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OOO에게 2012.5.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OOO에게 2012.5.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OOO에게 2012.5.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OOO에게 대여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을 이 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OOO에게 대여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을 이 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2년 유상증자로 취득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2년 OOO원(상세내역은 아래<표1>과 같으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12년 5월중에 쟁점금액을 당시 OOO의 대표이사이던 OOO의 예금계좌(1002-845-******)에 입금하였다. <표1> 쟁점금액 상세내역 나. 처분청은 OOO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 하여 2012.5.11. 증여분 등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뒤, OOO이 무재산자라 하여 2014.9.16.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상기 <표1>과 같이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식 발행회사인 OOO의 대표이사 OOO은 경영권을 매각하기로 하고, 2011년 5월경 청구인들로부터 주식처분자금을 빌려쓰는 내용 등의 주식처분위임계약을 통해 쟁점주식 처분을 위임받았으며, 2011.10.26.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 경영권 매수자인 OOO 등과 경영권양수도 양해각서를 주고받은 후 2011.11.12. 주식매매와 경영권양도에 대한 주식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경영권 양수도 관련 사항은 OOO 계좌로 주식매수자인 유한회사 OOO과 OOO로부터 OOO의 주식대금 OOO원이 각각 2011.11.17.자로 입금되었으며, OOO 법인등기부등본상 OOO 등이 2011.11.18.자로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1.11.12. 경영권 양도후 OOO은 청구인들에게 주식매각자금을 차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들이 이에 동의하여 2012.5.11. 쟁점금액을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동 금액은 입금 즉시 OOO의 계좌로 입금된 점,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무이자OOO로 한 것은 OOO이 경영상태가 어려워 미래가치가 없음에도 쟁점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이어서 이미 이자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들과 OOO은 십수년간 동고동락한 사이로서 쟁점주식이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아니하며, 상환기간은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명확하고, OOO의 재산상태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어 실현될 수 없는 단기간을 차용기간으로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입금은 경영권양도과정에서 청구인 및 주요주주와 경영권을 거래한 당사자를 포함한 여러 관계자들 간에 상당기간 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 당초부터 대여하여 주기로 약정된 금전소비대차행위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들과 OOO이 2012년 3월경 작성한 차용증상의 내용을 보면, 타인간의 금전소비대차이고, 거액의 거래임에도 무이자OOO로 기재되어 일반상식에 비추어 통상의 차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차용기간을 정함에 있어 이자의 지급이 없음에도 5년의 거치기간을 정하였고, 상환날짜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을뿐만 아니라 상환날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자의 동산 및 부동산 등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를 규정한 점, 고액을 대여하고 작성한 차용증임에도 공증이 없어 해당 문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차용증은 쟁점금액의 실제 차용에 따른 권리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 명의의 통장에서 OOO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합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999년, 2000년, 2002년 취득한 쟁점주식을 2012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쟁점주식 취득, 양도 및 OOO 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OOO은 2012.5.14. OOO원, 2012.5.16. OOO원을 OOO 계좌로 입금하였다. <표2> 쟁점주식 취득, 양도 및 OOO 계좌 입금내역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처분위임계약서(2011년 5월)를 보면, 청구인들과 OOO은 OOO 창업인과 조카들로서 회사가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OOO에게 쟁점주식처분을 위임하며,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OOO이 주식처분자금을 빌려쓰는데 동의하고, OOO은 처분 위임결과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하며, 처분 종결시 청구인들과 OOO 상호합의하에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청구인들과 OOO은 창업멤버로서 OOO이 원활한 경영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OOO은 신의와 성실로서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차용금을 변제토록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OOO 대주주 겸 대표이사 OOO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대표이사 OOO가 체결한 OOO 경영권양수도에 관한 양해각서(MOU, 2011.10.26.)를 보면, OOO 또는 OOO이 지정하는 자가 소유한 OOO발행 보통주 전부와 경영권을 OOO에게 양도하는 거래를 원활히 추진하기로 상호합의하고, 이행을 약속하기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OOO 및 지정인과 OOO 및 지정인이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1.11.12.)를 보면, OOO은 영업부진 및 수익성 감소 등에 따른 경영 및 재무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의 타개를 위해 OOO은 OOO가 구성하는 투자컨소시움을 대상으로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며, OOO는 OOO 보유 OOO 발행지분 OOO를 경영권리와 함께 OOO원에 인수하고, OOO 및 지정인은 주식양도대금으로 OOO에 대한 OOO 및 지정인의 대여금 채무를 최우선 상환하여야 하며, 본계약 체결후 2개월 이상 경과되고, 기존 금융차입금액 및 신용보증서 발급한도를 OOO% 이상의 감소없이 전체의 3분의2 이상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라) 차용증을 보면, OOO은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차용하고, 이자는 OOO%, 차용기간은 5년거치 5년 분할상환하며, OOO의 경제적 여건이 허락될 경우 약정일 이전에 변제하고, 쌍방합의된 날짜에 차용금 변제가 안될 경우 OOO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청구인들은 OOO의 동산, 부동산 등에 대해 즉시 재산권 행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마) OOO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주요임원의 변경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 주요임원 변경내역 (바) 신용보증기금의 문서(보증채무 정상화에 대한 부탁말씀) 등을 보면, OOO의 채무에 대하여 청구인 OOO 등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신용보증 부실이 발생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법적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사) 기타 쟁점주식 양도대금 송금자료 등이 제시되었다.
(3) 처분청은 증여세 결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 OOO, 주된 납세의무자 OOO 및 세무대리인은 2015.6.1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 OOO이 OOO과 같이 OOO을 설립하였으나 사정이 어려워 양도하게 되었고, 쟁점주식 매각대금이 OOO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 회사운영이 불안하여 쟁점금액을 OOO에게 대여하였으며, 양수자측에서 OOO을 통하여 OOO에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차용증이 실제 차용에 따른 권리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주식처분위임계약서(2011년 5월)를 보면, OOO은 OOO의 경영권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인들로부터 주식처분자금을 차용하는 내용 등의 주식처분위임계약을 통해 쟁점주식 처분을 위임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식양도대금으로 OOO에 대한 OOO 및 지정인의 채무를 최우선 상환하여야 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1.11.12.), 양수자측에서 OOO을 통하여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OOO에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의견진술 내용, 신용보증기금의 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OOO에게 대여하여 OOO의 회생 및 OOO의 채무에 대한 청구인 OOO, OOO 등의 연대보증채무 등을 상환하여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에 대한 차용증의 내용을 보면, 채권자·채무자, 차용금액, 이자율, 차용기간 등 일반적인 차용증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특히 ‘쌍방 합의된 날짜에 차용금의 변제가 안될 경우 채무자는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산, 부동산 등 즉시 재산권 행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당사자가 친인척간으로서 OOO의 임원진으로 수년간 같이 근무하였고, 경영 및 재무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OOO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OOO원에 달하는 금액을 증여하였다기 보다는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관행상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OOO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OOO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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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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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2094 (<time datetime="2015-07-15">2015.07.15</time> 의결),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1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1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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