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된 것으로 보아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2.9.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판매계약서, 거래명세표, 물품대금입금내역 등을 보면 공급시기가 2011년 3월로 보이는 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것이지,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판매계약서, 거래명세표, 물품대금입금내역 등을 보면 공급시기가 2011년 3월로 보이는 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것이지,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임
이유
1. 처분개요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3.31. 주식회사 OOO(220-87-*****)에 전자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작성일자가 2011.2.21.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1.3.31.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송(발급)하였다고 보아 2012.9.5.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 OOO(공급가액의 1%)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3.21. 거래분 대하여 2011.3.31. 정상적으로 쟁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종전 직원이 퇴직을 앞두고 신규 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업무를 인계하면서 신규직원에게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경험이 많지 않던 신규 직원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시 작성일자를 2011.2.21.(“3”자를 “2”자로) 로 잘못 입력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것처럼 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 담당 직원의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작성일자와 발급일자가 다른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것으로 보아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물품 판매계약서와 대금지급 증빙 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거래처 원장에도 물품을 2011.2.21. 외상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가 동일인으로 물품 판매계약서는 사후 작성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세금계산서 발급 담당자의 착오로 거래일자를 잘못 입력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지연발급 가산세 1%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된 것으로 보아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의료기기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 OOO는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의 공동 대표도 겸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2011.2.21.로 하여 2011.3.31. 발급하고, 2011.4.1. 국세청에 전송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그 거래명세표는 아래와 같다. < 쟁점세금계산서 > < 쟁점계산서 관련 거래명세표 >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판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는 2011.3.10. OOO를 비롯한 물품을 OOO(공급가액)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공급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원장을 보면, 2011.2.21. 주식회사 OOO에 OOO(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다)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O에서 주식회사 OOO가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 주식회사 OOO의 물품대금 입금내역 >
(5)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총 11매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는 OOO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표의 입금액 OOO 중 2011.4.18.부터 2011.12.27.까지 입금된 OOO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OOO에 대한 수금액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나머지 OOO이 언제 수금되었는지 여부와 그 구체적인 지급 내역은 알 수 없다.
(6)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종전직원인 OOO가 마흔이 넘은 나이에 임신을 한 상태에서 과로를 하여 부득이 하게 신규 직원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맡기게 되어 신규직원이 작성일자를 잘못 입력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 진단서(2011.7.22. 절박유산)를 제출하였으며,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며 OOO는 2008.7.1.부터 2011.7.31.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의 대리인인 백○○ 세무사는 2013.10.24. 개최된 조세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세무대리인이 기장 처리를 할 경우 국세청 전자 세금계산서 사이트인 이세로(www.esero.go.kr)에서 관련 거래 내용을 그대로 다운 받아 기장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관련 장부도 사실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8)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법인사 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작성연월일)을 적은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2.21. OOO 등을 주식회사 OOO에 공급하였음에도 그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는 2011.3.31. 발행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판매계약서, 거래명세표, 물품 대금 입금 내역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OOO 등을 공급한 시기는 2011.3.21.이나 청구법인 직원이 실수로 그 작성일자를 2011.2.21.로 입력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OOO가 주식회사 OOO의 공동대표를 겸임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물품판매계약서 등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e세로)에서 관련 거래자료를 다운 받아 법인의 장부 등에 기장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등이 잘못 입력되었다면 법인의 장부 등도 잘못 기장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의 3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것이지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의 지연 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회신 2025.09.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수행 마케팅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회신 2023.1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회신 2023.07.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회신 2023.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전시시설과 교환한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3.02.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3.0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주면 계산서 의무도 끝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1.05.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를 바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회신 2021.01.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사업장 환급 경정청구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회신 2020.10.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0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 당시 상증세법상 평가액 등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등조심 2022구53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여행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수취한 대가 전체를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8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자회사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7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조심 2024중3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 알선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등조심 2024서2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35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1306 (<time datetime="2014-01-24">2014.01.24</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된 것으로 보아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29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29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