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부0948의결일 1993.07.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7.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신고한 가격은 평당 1,983,400원이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평당가격이 3,000,000 내지 3,500,000원 정도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고한 가격은 평당 1,983,400원이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평당가격이 3,000,000 내지 3,500,000원 정도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3.7 취득한 경남 양산군 웅상면 OO리 OOOO O대지 317㎡ 및 그 지상건물 346.48㎡를 1990.12.11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1992.11.20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94,586,930원 및 동방위세 18,561,67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9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96,000,000원에 취득하여 190,200,000원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고 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190,200,000원, 즉 평당 1,983,4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의 인근 부동산중개인등에게 탐문한 자료등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시가가 양도당시 평당 3,400,000원정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실지거래가액으로서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70조제1항,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96,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그 취득가액이 80,000,000원인 것으로 인정되고, 양도가액도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은 평당 1,983,400원이나 처분청에서 위 부동산의 인근 부동산중개소등에 임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평당가격이 3,000,000 내지 3,500,000원 정도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라. 결론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0948 (<time datetime="1993-07-03">1993.07.03</time> 의결),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76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76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