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과 관련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쟁점 대여금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금의 대여액이 아니므로 쟁점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쟁점 대여금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금의 대여액이 아니므로 쟁점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1.1.∼2006.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
○○○
개발에 대여한 장기대여금 62억원(이하 "쟁점 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 대여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보아 동 적수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08.2.1. 청구법인에게 2004.1.1.∼2004.12.31. 사업연도 법인세 151,496,500원, 2005.1.1.∼2005.12.31. 사업연도 법인세 130,224,880원, 2006.1.1.∼2006.12.31. 사업연도 법인세 110,103,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쟁점 대여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대출받아 곧바로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하는 (주)
○○○
개발에 대여한 후 이에 상당하는 수입이자 9.0%를 수령하였는바, 2002∼2003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심○○이 (주)
○○○
개발에 50%를 출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였으나, 2004사업연도부터는 동업자 이○○(50% 출자)이 탈퇴함에 따라 새로운 주주가 구성되면서 (주)
○○○
개발에 대한 심○○의 출자지분이 20%로 변경되어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4∼2006사업연도에는 쟁점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지분율 71%)인 심○○이 20%를 출자하고 있는 (주)
○○○
개발은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법인세법」상 (주)
○○○
개발과 특수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주)
○○○
개발의 주주 등이 청구법인에 30% 이상 출자 및 대여를 한 경우에만 특수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즉,「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라 함은 양 법인에 각각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쟁점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연간 9%)가 익금에 계상되므로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의거 동 지급이자는 법인회계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이 쌍방이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동 지급이자를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특수관계자란 법인과의 지배ㆍ종속관계, 이해관계의 일치 또는 친분 등의 관계로 인하여 그 일방 또는 쌍방의 이익을 위하여 정상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일탈한 거래를 수수할 개연성이 있는 자를 말하는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 중 어느 일방만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중 일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해당되면 쌍방은 특수관계자가 된다"는「법인세법 기본통칙」52-87…1의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즉, (주)
○○○
개발과 (주)
○○○
개발의 주주인 심○○이 71%를 출자하고 있는 청구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자금의 비생산적인 사용을 조세측면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자기자본 경영의 유도 내지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법인세법」제2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과 (주)
○○○
개발이「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 대여금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동 대여금과 관련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친족나.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다.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주)
○○○
개발은 당초 심○○과 이○○이 각 50%(각 소유주식 5,500주)씩 출자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심○○ 등 5인이 각 20%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심○○은 청구법인의 대주주(배우자 주식 포함시 100%)이면서 (주)
○○○
개발의 주주(출자지분 20%)인바, 청구법인과 (주)
○○○
개발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표
1) 주주현황(2004.1.1.∼2006.12.31. 사업연도)(단위: %)┌───────┬──────────┬───────┐│ │(주)디케이(청구법인)│(주)
○○○
개발││ 주주명 ├─────┬────┼───┬───┤│ │ 주식수 │ 지분율 │주식수│지분율│├───────┼─────┼────┼───┼───┤│ 심○○(본인) │ 71,400 │ 71.4 │ 2,200│ 20.0 │├───────┼─────┼────┼───┼───┤│장○○(배우자)│ 28,600 │ 28.6 │ │ │├───────┼─────┼────┼───┼───┤│ 박○○ │ │ │ 2,200│ 20.0 │├───────┼─────┼────┼───┼───┤│ 임○○ │ │ │ 2,200│ 20.0 │├───────┼─────┼────┼───┼───┤│ 홍○○ │ │ │ 2,200│ 20.0 │├───────┼─────┼────┼───┼───┤│ 박△△ │ │ │ 2,200│ 20.0 │├───────┼─────┼────┼───┼───┤│ 계 │ 100,000 │ 100.0 │11,000│100.0 │└───────┴─────┴────┴───┴───┘(나) 쟁점 대여금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2002년중 최초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2002.1.1.∼2003.12.31. 사업연도의 쟁점 대여금과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였으나, 2004.1.1.∼2006.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는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의 이건 지급이자 세무조정(손금불산입)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표
2) 연도별 지급이자 세무조정(손금불산입) 내역(단위: 원)┌────┬───────┬───────┬─────┬───────┐│사업연도│ 총지급이자 │ 총부인액 │기반영금액│ 추가조정액 │├────┼───────┼───────┼─────┼───────┤│ 2004 │ 435,170,161 │ 429,001,840 │ 30,174,230│ 398,827,610 │├────┼───────┼───────┼─────┼───────┤│ 2005 │ 428,597,397 │ 419,255,373 │ 17,517,451│ 401,737,922 │├────┼───────┼───────┼─────┼───────┤│ 2006 │ 413,451,128 │ 413,451,128 │ 42,456,534│ 370,994,594 │├────┼───────┼───────┼─────┼───────┤│ 계 │ 1,277,218,686 │ 1,261,708,341 │ 90,148,215│ 1,171,560,126 │└────┴───────┴───────┴─────┴───────┘
※ 주: 기반영금액은 대표이사 외 세무조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정분임.
(2) 청구법인과 (주)
○○○
개발이「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동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법인은 심○○이 청구법인에 71% 이상을 출자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심○○은「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심○○이 20%를 출자한 (주)
○○○
개발은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과 (주)
○○○
개발은「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나) 그러나, 위 주주현황((표
1) 참조)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심○○(지분율 71.4%)이 (주)
○○○
개발의 발행주식 2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등을 제외) 등과 그 친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쌍방관계를 각각 그 특수관계자로 보고 있으므로(「법인세법 기본통칙」52-87…1 참조), 양 당사 법인인 청구법인과 (주)
○○○
개발은「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다) 또한,「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입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자금대여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 고유의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데 그 규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쟁점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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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부1056 (2008.06.30 의결), "대여금과 관련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73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73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