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세율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25.10.01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출입국관리법(2026.01.23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OO OOOOO OOOO OOOOO O OOOOOO OOOOO OOO OOO OOO (O)OOOOOOO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2008년 7월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단일세율(17%)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 2 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동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규정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는 신청에 의한 감면 규정이 아니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훈시적 감면 규정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 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더욱이 청구인은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았다가 경정청구에서 최초로 선택하였으므로 청구 내용대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선택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제2항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당초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동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⑴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⑵ 경정청구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⑶ 외국인투자촉진법(2003.12.31 법률 제70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⑷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8.16 법률 제696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⑸ 출입국관리법(2003.12.31 법률 제703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 다.
⑹ 재외국민등록법(1999.12.28 법률 제6057호로 개정된 것)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1992.8.4. OO OOO을 취득하였고, 2002.4.30. OOOOO OOO OOOO OOO OOOOO OOOOOOO OOOO OOOOO OOOOOO, OOO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OOO OO OOOO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실이 OOOOOOOOOOO이 발행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및 2005.11.28.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여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⑵ 청구인은 2005년~2007년 중 OOOOO OOO OOO OOO OOOO OOO OOOO (O)OOOOOOO에 근무하여 근로소득 등 국내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⑶ 청구인은 2008.7.28.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16,759,730원,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25,381,120원 합계 42,140,8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동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OOOOOOOOO, 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⑷ 우선,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의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은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외국인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 정의하였고, 「출입국관리법」 제2조 에서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는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O OO O). ㈏ 국세청 예규(서면2팀-65, 2008.1.10. 등 다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였으나, 이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한 것으로서 세법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OOO OOOOO OO OOO OO OOOOOOOO OO OO),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구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의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그 사유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⑸ 쟁점⑴의 결정에 따라 쟁점⑵는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 회신 2023.02.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 회신 2023.02.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입국 외국인의 과세특례 기산일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 회신 2022.06.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여처분 후 외국인 단일세율을 신청할 수 있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 회신 2017.09.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일본 기술자의 독립적 인적용역에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회신 2007.08.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의2조 · 회신 2003.12.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공통 근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 회신 200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증자 후 균등유상감자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 회신 2002.02.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인기술자의 을종근로소득도 면제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회신 2001.03.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1 · 2026.04.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2 · 2026.02.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4.1.1. 이후 재차 입국하여 국내 근무를 다시 시작한 경우, 2014.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6008 · 2022.09.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근로자가 2014년 전에 국내에서 근무한 후 출국하고 근무하지 아니하다가, 2014.1.1. 이후 다시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3274 · 2021.12.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2018년~2019년 귀속 국내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 과세특례(단일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3584 · 2021.11.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565 · 2021.10.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근로소득에 대한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976 · 2021.10.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 과세특례(단일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652 · 2021.08.1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462 (2009.01.16 의결), "단일세율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34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34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