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무국조-0019회신일 2023.02.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4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22

2013년 이전 근로 후 출국·재입국한 경우 2014년 이후 최초 재입국 근로일로 본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의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2013년 이전 근로 후 출국·재입국한 경우 2014년 이후 최초 재입국 근로일로 본다.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그날을 최초 근로 제공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3년 이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했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해 다시 국내에서 근로한 경우가 포함된다.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던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3.이전 국내에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했다 ’14.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한 경우에는 ’14.1.1.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14.1.1.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2022.12.31.))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3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였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을‘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판단

회답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2022.12.31.))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3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였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무국조-0019 (2023.02.22 회신),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11)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