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원 소유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3.1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3.13.부터 2011.12.5.까지 OOO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9년 9월 ㈜OOO종합건설의 김OOO 대표이사로부터 OOO구역 도시개발사업의 부동산매매 관련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대가로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2009.12.15.부터 2010.1.18.까지 6회에 걸쳐 총 OOO억원을 받아 사업관계자였던 윤OOO에게 OOO억원을 주고 나머지 OOO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의 판결OOO과 OOO고등법원의 판결OOO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2011.8.3. OOO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후, OOO에게 반환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뇌물 및 알선수재배임액인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23호 및 24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1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1.8.3. 청구인은 실질적인 피해자인 OOO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청구인의 제1심 관할법원인 O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과 제2심 OOO고등법원판결문OOO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가처분소득이 없었음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쟁점금액의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때까지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다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환원조치를 하였는바, 일단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의 과세처분 전 횡령금액을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지방법원OOO의 판결문(쟁점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 OOOO (나) 금전공탁서OOO에 따르면, 2011.8.3. 청구인은 OOO도시개발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OOO억원을 공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1.8.12. OOO도시개발(주)는 청구인이 배임수재한 OOO억원을 수령하여 잡이익으로 회계처리 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 의하면,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OOO 전부를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쟁점금액이 이미 반환되어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담세력)이 없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 다고 판단된다 (조심 2013부2943, 2013.9.12., 조심 2012서4313, 2013.2.18. 등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4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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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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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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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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