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뇌물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 하였을 때에 가처분 소득은 없는 것임(경정)

사건번호 조심2010서3695의결일 2010.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뇌물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 하였을 때에 가처분 소득은 없는 것임(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2.31

OO세무서장은 2010.8.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12,878,250원, 2006년 귀속분 6,335,3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반환한 30,000,000원은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위법소득(뇌물)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동 소득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볼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5.07.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위법소득(뇌물)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동 소득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볼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1.부터 2007.3.1.까지 주식회사 OOOOOO OOOO(이하 “OOOOOOO”라 한다)의 경영본부장 및 2008.1.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OO”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 대표이사

ㅇ로부터 OOOOOOO OOOOOOO의 협력업체로 선정되어 OOO에서 설치한 중계기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5년 4월 중순경부터 2007년 2월 중순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91,000,000원을 받았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0.2.9. 청구인외 2인에 대한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사건에 대한 형사판결문(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을 첨부한 “뇌물 등 과세자료 수입 및 처리계획 시달” 공문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로부터 부정한 청탁으로 받은 91,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8.5.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12,878,250원, 2006년 귀속분 6,335,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ㅇ로부터 청탁과 함께 받은 91,000,000원 중 2009.1.22.

ㅇ 에게 반환한 3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확정판결문(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거주자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지급받아 원귀속자에게 반환하거나 그 중 일부를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뇌물 등은 「형법」 제134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13조 에 따라 몰수·추징당하는 금품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 위법소득에 대하여서는 원귀속자로의 환원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ㅇ로부터 부정한 청탁으로 받은 91,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위법소득인 쟁점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그 위법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16. (생 략)

17. 사례금 18.~

19. (생 략)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22. (생 략)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16. (생 략)

17. 사례금 18.~

19. (생 략)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22. (생 략)

23. 뇌물 (2005. 5. 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005. 5. 31.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지방법원 판결문(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OOO는 무선통신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중계기 등 통신장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2005.1.1. OOOOOOO를 설립하였고, OOOO OOOOOOO의 주식 20%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어서 OOOO OOOOOOO 대표이사 OOO, OOOOOOO의 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OOOOOOO는 OOO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협력업체들을 선정하여 중계기 등 통신장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기존의 협력업체들과 계약갱신을 통하여 중계기 유지보수업무를 하였다. 청구인외 2인은 2005년 4월 중순경 OOOOO OOO OOOOO에 있는 상호불상의 골프연습장 부근 커피숍에서 OOOOOO 대표이사

ㅇ로부터 OOO에서 설치한 중계기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OOOOOOO OOOOOOO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1월에 있을 재계약에서도 OOOOOOO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3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년 4월 중순경부터 2007년 2월 중순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334,000,000원을 받았고, 청구인은 이 중 91,000,000원을 받았으나

ㅇ에게 30,000,000원을 반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하면서, 91,000,000원을 추징한다고 판시하였다.

(2)

ㅇ 가 2009.1.22.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22. OOOO지방법원 OOOOOOOOOO 배임수재사건과 관련하여 OOOOOO 대표이사

ㅇ로부터 받은 91,000,000원 중 쟁점금액인 30,000,000원을

ㅇ 에게 반환하였고,

ㅇ는 쟁점금액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법원 판례(OOO 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태도인 바, 이는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써「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배임수재 형사사건에서 징역 4월과 추징금 91,000,000원이 확정됨으로써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로서 추징금이 가하여진 결과와 별도로, 청구인은

ㅇ로부터 교부받은 91,000,000원 중 쟁점금액인 30,000,000 원을 원귀속자에게 전액 반환함에 따라, 결국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과세대상 소득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 (OO OOOOOOOOO, OOOOOOOOOOO OO O)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695 (<time datetime="2010-12-31">2010.12.31</time> 의결), "뇌물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 하였을 때에 가처분 소득은 없는 것임(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6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6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