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급증하자 가공의 기타매출을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급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가족휴대전화를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쟁점가족휴대전화와 관련하여 다른 일반소비자와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데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급증하자 가공의 기타매출을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급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가족휴대전화를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쟁점가족휴대전화와 관련하여 다른 일반소비자와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데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판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며, 처분청은 2014년 5월 OOO의 대리점인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휴대전화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각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산세율 40%) 등을 부과하여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조세포탈목적이 아닌 쟁점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판매수수료를 과소지급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산세율 10%)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의 판매실적압박에 청구인과 가족명의로 공급가액 OOO 상당의 휴대전화(이하 “쟁점가족휴대전화”라 한다)를 개통하여 의무약정기간 동안 사용 후 사업장에서 테스트용도 등으로 이용하였는바, 쟁점가족휴대전화를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아니고 쟁점가족휴대전화 관련 할부금에 대한 매출세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쟁점가족휴대전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휴대전화)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고 매입세액이 급증하자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공의 기타매출을 신고하여 매출과 매입을 조정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가족휴대전화를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가족휴대전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가족휴대전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과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생 략)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1의
2. (생 략)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단서 생략)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2. (생 략)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과세기간 이전 청구인의 주요매출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판매수수료이고 주요매입은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 등이었으나, 2011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휴대전화를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요매입은 쟁점거래처로부터의 휴대전화 구입이 되었다. (2)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휴대전화)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내역
(3) 처분청은 OOO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OOO에 따라 청구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한 OOO을 감액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의 판매실적압박으로 쟁점가족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고 주장하며 가족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12대의 명세를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가족휴대전화와 관련하여 다른 일반소비자와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령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급증하자 가공의 기타매출을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가족휴대전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가족휴대전화를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가족휴대전화와 관련하여 다른 일반소비자와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족휴대전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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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7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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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350)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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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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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