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중1842의결일 2007.07.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역사 자료
1. 처분 쟁점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7.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택이라면 이를 합산배제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택이라면 이를 합산배제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15.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OOO OOO OOOO OOO OOOOOO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단독주택 지하1층, 1층, 2층 각각 132.30㎡ 및 3층 111.8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7.2.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1,121,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4,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12.14.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2002년 귀속분부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부인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 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 006.6.1.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배제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합산배제 인정 여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8조 【과세표준】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주택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 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②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③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⑧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2006.12.14. 쟁점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6.12.15.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였다.

(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합산배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합산배제신청을 부인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 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1842 (<time datetime="2007-07-23">2007.07.23</time> 의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2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2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