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중1647의결일 1993.09.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지거래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9.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특별히 저가로 양도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도 없이 공시지가 20% 수준의 실지양도가액은 인정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특별히 저가로 양도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도 없이 공시지가 20% 수준의 실지양도가액은 인정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6.12.2 취득한 경상남도 충무시 OO동 OOOOO 대지 248㎡를 90.10.29 양도하고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096,070원 및 동 방위세 109,6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4,519,908원으로 양도가액을 29,760,000원으로 결정하고, 93.1.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8,305,370원 및 동 방위세 1,792,600원을 추가로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 심사청구를 거쳐 93.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실지양도가액이 6,000,000원이므로 6,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6,000,000원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불과한 금액으로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이 29,760,000원인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6,000,000원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심판소 및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다. 청구인 주장 실지양도가액 6,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위에 무허가건물이 정착되어 있고 동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OOO, OOO, OOO이 이전보상금을 터무니 없이 많이 요구하여 위 세입자 OOO에게 6,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6,000,000원에 양도하였다면서 매매계약서와 위 3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1) 이 건 토지위에 무허가건물이 정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무허가건축물대장의 제시가 없고, 위 3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그들의 주소가 이 건 토지의 지번과 다르다.

(2) 이 건 토지 양도당시의 공시지가는 29,76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6,000,000원의 5배에 달한다.

(3)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특별히 저가로 양도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도 없이 공시지가 20% 수준의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 6,000,000원은 사회통념상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1647 (<time datetime="1993-09-16">1993.09.16</time> 의결),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2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2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