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경3997의결일 1996.06.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6.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를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를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55㎡, 건물 64㎡(점포 32㎡, 주택 32㎡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8.26 취득하여 ’90.9.14 양도한 후 ’90.9.25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주택부분 32㎡)의 양도당시 ’89.4.19 취득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단독주택 85.8㎡를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기준시가(취득가액 21,602,240원, 양도가액 40,538,368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7.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69,530원 및 동 방위세 1,293,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1 심사청구를 거쳐 ’95.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7,000,000원에 취득하여 3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소득세법 제95조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0.9.1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0.9.25 처분청에 양도한 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 양도시에 총 거래금액을 30,000,000원으로 기재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신고를 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실지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는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었음이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89.4.19 취득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단독주택 85.8㎡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 중 주택부분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30,000,000원을 동 부동산의 기준시가 40,538,368원과 비교하여 보면, 74%에 불과하고 증빙서류로 제시한 계약서도 일반매매계약서가 아닌 검인계약서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위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를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3997 (<time datetime="1996-06-13">1996.06.13</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40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40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