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양도가액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양도가액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97.9㎡ 및 건물 42.12㎡를 89.2.10 취득하고 같은동 OOOOOOO 소재 대지 89.6㎡ 및 건물 40.4㎡를 89.2.15 취득한 후 구 건물을 멸실하고 동 지상에 5층 여관 건물 487.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0.4 신축하여 90.12.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5.31 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을 25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201,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50,000,000원으로 확정신고하였으나 등기시의 검인계약서에는 400,000,000원으로 확인되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사실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2.15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063,160원 및 동 방위세 20,987,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31 심사청구를 거쳐 94.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400,000,000원에 양도하고 2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는 바,처분청은 실지 양도가액이 맞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데, 당초 신고한 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실사신청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소득이 없는 곳에 과세하게 되어 납세자에게 부당한 조세를 부과하게 되어 공평과세에 어긋나게 되므로 처분청에서 조사결정시 확인된 계약서 및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한 40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393,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12.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5.31 양도가액은 250,000,000원, 취득가액은 201,000,000원으로 계약서를 첨부하여 자진신고하고 이 건 심사청구시 양도가액은 400,000,000원, 취득가액은 393,000,000원에 대한 계약서등을 제시하면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을 요구하였는 바,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가 원칙이지만 자진신고시 제출한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및 그 제3호에 의하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당초 91.5.31 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을 25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201,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양도가액은 400,000,000원, 취득가액은 393,000,000원에 대한 계약서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을 250,000,000원, 취득가액을 201,000,000원, 양도차익 47,888,000원, 양도소득세 28,444,800원, 방위세 5,688,96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383,240,500원, 양도가액 222,179,200원, 양도차익 145,745,059원, 양도소득세 102,063,160원, 방위세 20,987,280원으로 이 건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둘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OOOOOOO 소재 97.9㎡를 50,000,000원에 취득하고 쟁점부동산 중 OOOOOOO 소재 89.6㎡는 48,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시 검인계약서만 제시하고 있고 금융자료등 증빙의 제시는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여관건물 487.86㎡를 324,500,000원에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급계약서 및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 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시공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동 금액이 시공회사에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셋째, 청구인은 91.5.31 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을 250,000,000원(검인계약서)으로 신고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시 400,000,000원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양도가액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이 진실에 부합한지의 여부를 가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 회신 2015.03.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통산하고 제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 회신 2014.12.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동산임대업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 회신 2011.04.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연차수당은 어느 연도 소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 회신 2008.03.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3976 (<time datetime="1994-09-16">1994.09.16</time> 의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39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9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