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가를 출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묘역에 독점적으로 석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경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묘역에 독점적으로 석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경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외 6개의 OOO 도민회가 주축이 된 사단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출연하여 1995.9.6.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이산가족들의 망향의 한을 위로하기 위한 통일동산 조성사업의 취지에 따라, OOO 토지 779,317㎡에 1994년 5월부터 2001.10.19.까지 묘지 10,917기를 조성하여 이북 실향민 등을 위한 공원묘지의 개발·분양 및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공원묘지 내에 1,815㎡ 규모의 석물장을 설치하여 독점적으로 석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 입회한 회원이 사망하여 공원묘지에 매장되는 경우 묘비 등을 설치하고 상주로부터 석물 설치대금을 수령하여 그 중 일정액을 후원금 명목으로 청구법인의 출연자인 OOO에게 지급하여 왔다.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와 OOO의 위와 같은 후원금 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회피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다음 <표1>과 같이 거래의 실질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입점수수료 성격의 임대료를 출연자인 OOO에게 우회지급한 것으로 보았다. OOOOOOOOOO OOOO OOO OOO OOOOO OO 라.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위와 같이 OOO에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지급한 다음 <표1>의 후원금 합계 OOO(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이하 “쟁점후원금”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매출(임대료)누락으로 익금산입[쟁점후원금의 공급가액 상당액(기부금)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손금산입]하고, 그 밖의 세무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2011.1.8.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2>와 같이 2005~200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O O OOO OOOO (OO : O)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후원금(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1.8. 다른 세무조사 내용을 포함하여 다음 <표3>과 같이 2005년 제2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O : O)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4.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석물업체인 쟁점거래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석물장 시설 설치를 위해 공원부지 1,818㎡를 임대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OOO 및 매월 OOO의 임대료를 수령하여 왔는바, 당해 임대물건의 시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해OOO으로 산정되는 반면, 실제로 수령한 임대료에 의해 그 가치를 산정하면 OOO이 되어, 청구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쟁점거래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쟁점후원금을 청구법인의 임대료로 본 처분은 시가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다.
(3) 청구법인은 OOO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이에 따라 OOO의 각 도민회장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임명되고 있으며(청구법인과 OOO의 이사진이 동일), OOO는 운영경비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당해 연합회의 회원인 이북실향민 및 그 유족이 청구법인에 입회하여 공원묘지에 매장되는 경우 석물회사를 통해 후원금을 조달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직접 쟁점후원금을 입금받았는바, 쟁점후원금은 OOO의 회원들로부터 얻어지는 수익금이 석물회사들에서 조성된 것이며, 청구법인의 역할은 석물대금에서 조성된 후원금이 OOO로 지급되는데 있어 금액의 탈루나 기일의 연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임대료인 쟁점후원금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출연자인 OOO는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거래처 중 주식회사 OOO는 그 실질적인 대표·회장이 OOO실향민 출신인 윤OOO인바, 윤OOO은 OOO를 결성하여 연합회장으로 재직하였고, 쟁점거래처 중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 박OOO에 대한 조사결과, 당시 주식회사 OOO의 직원 이OOO의 주문접수 및 작업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OOO이 석물설치공사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후원금은 쟁점거래처(석물업체)가 석물설치대금에서 1기당 30만원 내지 50만원을 이북도민중앙회에 지급한 것이고, 쟁점거래처는 이북도민중앙회에 후원금을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후원금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독점적으로 석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대여하여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은 임대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쟁점후원금을 신고·누락하여 OOO에 우회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괄호 생략)와 그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각호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 중 보충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단법인 OOO는 청구법인의 출연자로 동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거래처는 공원묘지 내에서 모든 묘지에 석물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사업자로 석물설치시 1기당 30~5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OOO에게 지급하고 있다. (나) 석물설치업체(쟁점거래처)가 지급하는 후원금은 공원묘지 내에서 석물을 독점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이고, 석물설치업체와 OOO 사이에는 후원금을 지급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를 우회적으로 출연자인 사단법인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고 있다. (다) 쟁점후원금 관련 거래는 명칭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임대료 성격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석물설치업자 ⇒ 청구법인(임대료) ⇒ 출연자(기부금)로 계상함이 타당하고, 석물설치업체가 출연자에 지급하는 후원금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결정한다.
(2) 주식회사 대가석재 대표이사가 OOO 회장에게 작성·교부한 이행각서(2005.12.31.)의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3)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윤OOO이 2009.7.16. 작성한 석물설치계약서에는 입회인이 대가석재 대표회장 윤OOO, OOO중앙도민회장 및 청구법인 이사 최OOO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 묘역에 설치할 석물의 납품 및 설치자를 지정(계약기간 2009.1.1.~2013.12.31., 만 5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면서 청구법인은 석물 및 기자재의 설치에 필요한 장소로 약 550평의 부지 및 석물장 시설을 주식회사 OOO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되, 주식회사 OOO는 동 부지의 사용료 및 공과금을 청구법인에게 별도계약에 의해 지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OOO 대표이사(윤OOO) 및 대표회장(윤OOO)이 2009.7.10. 작성한 이행각서를 보면, “OOO는 2009.1.1. 체결한 청구법인 묘역 내 석물 설치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수주로 발행한 금액 중 1기당 500천원씩을 2009.1.1.부터 계약일까지의 분을 소급하여 계약 즉시 OOO에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이에 따라 OOO의 각 도민회장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임명되고 있어 청구법인과 OOO의 이사진이 동일하며, 위에서 살펴본 OOO 대표이사가 OOO 회장에게 작성·교부한 이행각서(2005.12.31.)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출연자인 OOO는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후원금은 쟁점거래처가 석물설치대금에서 1기당 30만원 내지 50만원을 이북도민중앙회에게 지급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묘역에서 석물을 독점적으로 설치하는 쟁점거래처로서는 청구법인에게 그러한 사용대가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며, 반면에 청구법인의 출연자인 OOO에는 쟁점후원금을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수관계자인 OOO에 귀속된 쟁점후원금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독점적으로 석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대여하여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은 임대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관련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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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5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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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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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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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