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8396의결일 2021.03.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9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03.2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②아파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①아파트의 경우 위 다목의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증여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동주택관리법(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②아파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①아파트의 경우 위 다목의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증여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9.9.18. 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증여아파트”라 한다)의 2분의 1 지분을 각각 증여받아 2019.11.14.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게시된 같은 아파트 OOO(이하 “쟁점①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인OOO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9.9.18.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증여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한 쟁점①아파트의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같은 아파트 OOO(이하 “쟁점②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인 OOO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2020.9.4. 청구인들에게 2019.9.18.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쟁점②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증여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쟁점증여아파트와 쟁점①아파트의 경우 비록 공시지가에는 차이가 있으나, 동일단지 내 동일한 평형이고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쟁점②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는 동일하나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완공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최상층은 옥상누수와 열전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저층에 비하여 시가가 낮게 형성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증여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②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적용한 것은 부적합하다. 한편, 쟁점②아파트와 같은 날 거래된 같은 아파트 OOO(이하 “쟁점③아파트”라 한다)의 경우 쟁점②아파트보다 공시지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단순히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선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쟁점①.

②.

③아파트 거래가액의 평균액인 OOO을 쟁점증여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함이 오히려 합리적일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단순히 기준시가만을 기준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재산 평가시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신설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증여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하였는바,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 가격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단지에 있을 것을, 나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전용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을, 다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기준시가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을 각각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②아파트의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①아파트의 경우 위 다목의 기준시가 요건(5.06% 차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증여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아파트의 공시지가는 쟁점증여아파트와 동일하나 쟁점③아파트는 OOO의 차이가 있으므로 쟁점②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증여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함이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완공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최상층은 옥상누수와 열전도 등으로 인하여 저층에 비해 거래가액이 낮게 형성된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①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증여아파트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9.9.18. OOO 외 1명으로부터 쟁점증여아파트를 증여받아 쟁점①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①아파트의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쟁점②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OOO

(2) 쟁점증여아파트는 1988년 6월 준공된 전용면적 126.18㎡의 최고층에 위치한 복층(7.8층) 구조 아파트로, 공시된 과세연도별 공동주택가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쟁점증여아파트 및 쟁점①.

②.

③아파트는 모두 평가기간 내에 거래된 것으로, 이를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OOO

(4)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재산 평가시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이 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신설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후 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유사한 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의 같은 조 제3항 제1호 단서조항이 신설되었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증여아파트의 시가를 쟁점①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 가격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단지에 있을 것을, 나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전용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을, 다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을 각각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②아파트의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①아파트의 경우 위 다목의 기준시가 요건(5.06% 차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단서규정에서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③아파트의 경우 쟁점증여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이 OOO 차이가 있으나, 쟁점②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이 서로 동일하여 단서조항을 충족하는 것은 쟁점②아파트뿐인 점, 그 밖에 청구인들은 완공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한 쟁점증여아파트는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옥상누수와 열전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저층 아파트에 비하여 시가가 낮게 형성되므로 5층에 위치한 쟁점②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최상층에 위치한 쟁점증여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증여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8396 (<time datetime="2021-03-26">2021.03.26</time> 의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23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23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