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를 여부(기각)국심1992서23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토지의 면적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여부(경정)국심1992서265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6년간 거주 및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그 새로운 주택에서 2년 3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7년여 기간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년 6개월여 기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76.4.7 위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고시한 도시계획 결정의 효력이 위 토지 양도일 이전에 상실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90년 귀속 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정규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정규장부이외에 별도로 비치·기장한 장부인 현금출납부에 계상된 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48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6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5년 9개월여 기간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8개월여 기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 2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76.4.7 위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고시한 도시계획 결정의 효력이 위 토지 양도일 이전에 상실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과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4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광2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약 5년 7개월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 1년 5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66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자산누락으로 익금산입 할 수 없다고 본 사례(취소)국심1992서059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4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차익이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 명의로 이전된 것이 사실상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부동산에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있어(취소)국심1992서122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에 그 지상에 건축물이 있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675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차익이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2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차익이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자가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2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다른주택에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주거이전 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2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63.7.18 에 취득한 토지가 76.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공고되고, 77.1.1 이후에 환지확정처분을 받아 양도한 경우 동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종전토지면적과 환지예정면적중 어느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경정)국심1992서26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 토지등급이 같은 한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후 분할하여 일부만을 양도할 때에, 양도한 토지에 대응하는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자가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2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60,000,000원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의거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실지거래가액 5,055,520원으로 하고, 토지의 양도가액은 위 안분한 토지가액 42,434,099원으로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OOO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건물 1동을 신축하여 임대하던중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국심1992서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근로소득세액 공제신청은 세액공제의 요건이 아님.(경정)국심1992서2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멸실된 구주택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03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 토지등급적용의 정당성 여부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축중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 여부(취소)국심1992서25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 27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정부의 양도소득세 결정이 없고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의 환급신청도 없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구242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그 가액이 확인되는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다른하나는 환원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의 거래가액(취득 14,500,000원, 양도 15,000,000원)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임차권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영업권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공급가액 15,000,000원에 상당하는 회사심볼마크등 기업이미지디자인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중275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헐고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신주택의 연면적이 구주택 연면적의 2배에 가깝다는 사실만으로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님(기각)국심1992서2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