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7.18 에 취득한 토지가 76.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공고되고, 77.1.1 이후에 환지확정처분을 받아 양도한 경우 동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종전토지면적과 환지예정면적중 어느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경정)
광화문세무서장이 92.3.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양도소득세 280,300,090원 및 동 방위세 56,157,080원의 과세처분은 종전토지면적(2,340.39㎡)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후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77.1.1 현황에 의한 환지예정평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종전토지의 평수를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77.1.1 현황에 의한 환지예정평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종전토지의 평수를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63.7.18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임야 793.39㎡, 같은동 OOOOO, OO 임야 1,884.31㎡중 1,547㎡ 합계 2,340.39㎡(이하 “종전토지”라 한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70.11.20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되어 그 사업이 완료된 후 82.4.10 환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191.4㎡ 및 같은동 OOOOO 대지 1,118㎡중 9OO.97㎡ 합계 1,109.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89.11.30 청구외 OOO 등 2인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일은 69.12.29 이나 소득세법부칙 제16조(법률 제4019호, 88.12.26)의 규정에 의하면 76.12.31 이전에 취득된 토지는 그 취득일을 77.1.1 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77.1.1 로 볼 때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70.11.20) 이후에 취득한 것이 된다고 보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식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2.3.16 청구인에게 추가로 89년도귀속 양도소득세 280,300,090원 및 동 방위세 56,157,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5 심사청구를 거쳐 92.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환지예정지구로 지정되기전인 69.12.29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계산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종전토지 면적(2,340.39㎡)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 공고된 날이 70.11.20 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규정된 의제취득일(77.1.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공고가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면적(1,109.35㎡)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동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국세청장재산 01254-2796, 89.7.26 동지].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63.7.18에 취득한 토지가 76.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공고되고, 77.1.1 이후에 환지확정처분을 받아 양도한 경우 동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종전토지면적과 환지예정면적중 어느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을 보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 - [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도자산의 의제취득시기등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88.12.26)] 부칙 제16조는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건물로서 1976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년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4호(88.12.31)] 부칙 제9조에서는 「1976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년1월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7년1월1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1976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6년12월31일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6년12월31일 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7년1월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구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 부칙에 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은 77.1.1 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77.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하여 앞에서 본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토지면적”도 77.1.1 당시의 환지예정(교부)지 면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0누5344(90.10.12) 및 국심 92서409(92.4.27 등 다수, 동지].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77.1.1 현황에 의한 환지예정평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종전토지의 평수를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건물로서 1976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년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의제취득일 전 환지예정 토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7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9.07.26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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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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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674 (<time datetime="1992-09-09">1992.09.09</time> 의결), "63.7.18 에 취득한 토지가 76.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공고되고, 77.1.1 이후에 환지확정처분을 받아 양도한 경우 동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종전토지면적과 환지예정면적중 어느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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